• [보도자료] 진보적 가치실현 협력을 위한 정의당-민주노총 정례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진보적 가치실현 협력을 위한 정의당-민주노총 정례협의회 개최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정의당-민주노총 정례협의회’를 개최한다.
 
정의당은 민주노총과의 이번 정례협의회를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 확장과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상시적, 적극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에 ▲2016년 국회 입법추진현황(2016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원실별 하반기 입법계획, 의원실별 발의 의안) ▲국정감사 기본방향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안 제안으로 최고임금법 제정, 최저임금 1만원, 초과이익공유제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민주노총과 2016년 하반기에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반대-사회공공성 강화 ▲저임금 구조 및 소득불평등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과 연봉상한제-최고임금법 도입 ▲노조할 권리 보장과 위험의 외주화 규제, 재벌 책임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국정감사 공동 대응 및 개혁 입법 활동 강화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세월호 진상 규명 ▲사드배치 중단 등 주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정례협의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이정미 의원(정의당 노동부 본부장), 이병렬 부대표, 김형탁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양성윤 노동위원장이 참석한다. 민주노총에서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욱동 부위원장, 양동규 정치위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7일(수) 한국노총과의 정례정책협의회에서 '노동개혁 4법 저지‘, ‘불법지침 폐기를 위한 국회법’,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 ‘국민생명·안전관련 비정규직법’ 등이 2016년 내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행합의서를 교환한바 있다.
 
 
 
2016년 9월 27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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