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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16. 장애인거주시설 91개소, 인권침해 사례 120건 발생

[2016년 국정감사]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개소 조사결과 91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 120건 발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되어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857개소를 조사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 120건이 발견되었다.
 
[표 1] 최근 2년간 장애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15.11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연도 구분 장애유형별 중증
장애인
장애
영유아
단기
지체 시각 청각 지적
2014 시설수 602 53 16 8 297 219 9 -
입소자 27,168 2316 753 317 11,971 11,347 464 -
2015 시설수 255 22 5 1 140 78 1 8
입소자 11,265 1,300 230 74 5,469 4,035 46 90
* 인권침해 가능성이 낮은 공동생활가정(713개소) 제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2014년도에 시설수 602개소, 입소자 27,168명, 2015년도에 시설수 255개소, 입소자 11,265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하였다.
최근 2년간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을 보면 경기도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개소, 경남 10개소, 전북 7개소, 전남·경북·제주 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2년간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서울















2014 대상
시설
602 48 24 20 23 22 18 9 147 33 36 34 50 31 57 32 14 4
인권침해
시설
44 6 - 1 3 1 - - 11 2 1 1 - 2 3 8 5 -
2015 대상
시설
255 19 9 7 9 10 11 5 48 13 12 11 47 15 19 12 6 2
인권침해
시설
47 6 2 1 1 1 2 3 10 3 2 2 7 3 2 2 - -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폭행 60건, 성폭행·성추행 32건, 체벌 14건, 갈취 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인권침해 사례
(단위 : 건)
연도 성폭행 성추행 폭행 체벌 결박 감금 갈취
2014 63 3 22 26 8 2 1 1
2015 57 2 5 34 6 2 1 7
합계 120 5 27 60 14 4 2 8
※ 1개 시설에서 2건 이상 발생 시 중복 계산.
 
아직까지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종사자 85건, 입소자간 23명, 외부인 9건, 시설장 8건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채용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만 끝나면 다시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표 4] 최근 2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시설장 종사자 입소자 외부인
2014 63 7 40 15 1
2015 62 1 45 8 8
합계 125 8 85 23 9
※ 1개 시설에서 2종류 이상 발생 시 중복 계상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시설거주자에 대한 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1차 위반 시에도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차 위반시에도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등 단계를 거친 후 3차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다. 마리스타의 집 경우 성폭행 39명의 거주자 중 17명이 성폭행에 관련됐을 정도로 큰 사건인데도 시설장교체 처분만 내렸다.
 
행정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은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상고심까지 2~3년의 시간을 끌면서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이 길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설에 같이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거주자의 이전조치를 해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해마다 법인비리, 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터지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정비와 강력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자 지원 대책도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이용선 비서
 
 
2016년 9월 27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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