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준 강화로 방임 위기에 놓인 아이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보다 엄격한 맞벌이 증빙
이용 아동 입소시 지역아동센터장 추천 권한 강화 등 개선 필요
A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맞벌이 가정이지만, 부모 모두 4대 보험을 들 수 없는 형태의 일용직 노동자로 증빙 서류 준비가 안되어 입소 신청을 반려받았다.
B 지역아동센터 역시 이용 아동의 엄마가 야식집에서 4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맞벌이 가정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C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맞벌이 가정으로 오빠는 센터에 다니고 있으나 동생은 미취학 아동이라 연령기준 충족되지 않아 야간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이용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D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던 수급자 가정의 고등학생은 다니고 있던 센터가 야간운영을 하지 않아 1년간 중단을 한 상태였으나, 혼자 공부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다시 타 센터를 이용하고자 신청하였지만 연령기준 불충족으로 입소를 거부당했다.
위와 같은 일들은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침 이후 발생한 건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이 ①중위소득 100%이하 ②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③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야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소득기준만 있었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강화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강화된 이용아동 기준으로 인해 입소가 거부되어 아이들이 방임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계속 이용 중인 아동이 타 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규 등록자로 처리되어 입소가 제한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연령기준 불충족, 어린이집 보육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같은 환경에 놓인 형제라도 미취학 아동인 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기준 역시 부채 등을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별력이 없다. 게다가 이 소득기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가난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용기준 강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돌봄필요성-맞벌이 가정 증빙의 경우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맞벌이 가정 증빙 보다도 그 기준이 높다는 것이다.
먼저, 근로시간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취업의 정의를 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으로 내리는 반면,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에서 정의하는 취업의 정의는 주15시간 또는 월60시간 이상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지역아동센터 맞벌이 기준과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맞벌이 기준
구분 | 지역아동센터 | 맞춤형 보육 |
취업의 정의 |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
제출대상 | - 부와 모 모두 증빙 | -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 - 필수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 직장건강보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등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증빙서류 구비 어려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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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서식10) 활용을 안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기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 |
두 번째로는 그 증빙을 위한 증명서 등의 구비서류이다. 맞춤형 보육 종일반의 경우는 건강보험, 재직증명서 등 고용과 소득 증빙을 동일 서류 1부로 첨부하면 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덧붙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또 첨부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울 시, 맞춤형 보육은 [표-2] 고용(근로)확인서라는 자체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이러한 대체서류도 없어 센터 입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표-2] [서식10] 고용(근로)확인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운영 지침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새로 적용된 가이드 라인은 기존 운영 지침에 있던 예외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 외엔 종전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3] 이용아동 기준 적용법
기존 운영 지침 | 새로 적용된 가이드라인 |
다. 이용 아동 결정(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21쪽) -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돌봄사각지대 발생 시 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이용가능 |
3. 지자체 승인 필요 예시 1)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사실상 돌봄이 어려 운 환경에 처한 경우 2) 맞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나 사실 상 맞벌이에 해당하여 돌봄사각 지대 발생 4. 돌봄 필요성의 증빙방법 ① 예외에 해당되는 사례는 공식 서류에 의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자로 하여금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 이면이나 별지에 돌봄서비스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서술요청 ② 시군구는 돌봄필요성 부분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자체 확인절차를 거친 결과를 참조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현재의 이용아동 기준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방임하겠다는 처사” 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이용아동 가이드 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맞벌이 증빙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어린이집 종일반 보육 기준과 통일시키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 중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엔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6년 9월 27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