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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12. 소규모 어린이집 중 60% 석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 방치

[2016년 국정감사]
소규모 어린이집 중 60%, 석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 방치
안전 검사가 필요한 연면적 430m2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전국 14,462개소 중 60%인 8,734개소 대상
환경부 석면검사실시 1,900개소 중 18.3%인 347개소에서 석면 검출

 

 
연면적 430m2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전국에 14,462곳, 그 중 60.4%인 8,734개소의 어린이집이 석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진행하는 석면안전검사를 진행한 어린이집은 한해 평균 630개소로 지난 3년간 총 1,900곳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800개소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검사를 끝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석면안전관리법상 430m2미만 어린이집에는 석면 검사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인 석면안전검사와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30m2 미만 어린이집은 전국에 14,462개소, 그 중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8,734개소로 60.4%에 달한다. 신축건물에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 2009년부터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430m2이상의 경우에만 석면검사 필수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8,737개소와 건축년도를 미기재한 어린이집 2,712개소를 합친 11,449여 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건축년도 파악과 그에 따른 석면안전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1 연면적 430m2 미만 어린이집> 단위: 개소 (%)
어린이집유형 건축년도
합계 2009년 이전 미입력 2009이전+미입력
총계 14,462 8,734 (60.4%) 2,712 11,449
국공립 1,805 1,059 (58.7%) 246 1,305
사회복지법인 585 487 (83.4%) 77 564
법인·단체등 540 421 (77.9%) 74 495
민간 10,891 6,502 (59.7%) 2,153 8,655
부모협동 146 77 (52.7%) 38 115
직장 495 188 (37.9%) 124 312
 
(가정어린이집 제외) *보건복지부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환경부는 연면적 430m2미만의 오래된 건물의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안전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진행된 석면안전검사 사업은 연면적 430m2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물의 석면 조사를 진행, 그 위해성에 대해 컨설팅을 해 주고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 해체 제거 및 교체공사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안전검사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규모 어린이집 총 1,900개소에 석면 안전검사를 실시했고, 그 중 석면이 검출된 건물의 어린이집은 총 347개소로 전체 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위해성 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위해성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38개소였으며, 석면노출의 위해성에 따라 26개소 어린이집은 해체제거 및 교체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다.
 
<표2 연면적 430m2이하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검사 실시 결과>
단위 : 개소 (%)
  석면안전검사 실시 어린이집 석면검출
어린이집 (%)
위해성 평가 중간이상 등급 시설개선 진행
1,900 347 (18.3%) 38 26
2013년 800 143 (17.9%) 0 0
2014년 600 125 (20.8%) 3 0
2015년 500 79 (15.8%) 35 26
 
*환경부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연면적 430m2미만 어린이집이 총 14,462개소인 것을 감안했을 때, 3년 간 진행한 1,900곳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환경부의 어린이집 석면안전검사 사업은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집 운영의 총 책임 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환경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연도별 진행 수치만 파악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의 진행결과 등의 세부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도 않았다. 심지어 이처럼 기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안전 검사도 미흡한 상황임에도 어린이집을 신규로 인가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면적 기준 여부로만 석면 검사 대상을 안내하고 있어 석면 안전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어린이집을 계속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신규 어린이집은 총 2,661개소 중 연면적 430m2 미만은 2,001개소였다. 이 중 석면 건축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401곳, 건축시기를 미기재한 어린이집도 5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년간 승인된 신규 어린이집 2,661개소 중 35%에 해당하는 921곳의 어린이집이 석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검사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의 어린이집을 신규로 승인해주고 있는 꼴이다. 이대로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아닐 수 없다.
 
<표3 신규 인가 어린이집_ 연도별 건축시기> 단위 : 개소 (%)
기준년도 신규어린이집 인가 수 430m2미만 어린이집 오입력
2009년 이전 건축 건축연도 미적시
2,661 2,001 401 (20.0%) 521 5
2013년 796 561 150 (26.7%) 123 2
2014년 719 545 91 (16.7%) 118 1
2015년 643 487 81 (16.6%) 125 0
2016년 7월말 503 408 79 (19.4%) 155 2
*보건복지부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석면은 썩지도 않는데다가 내연성이 강한 1급 발암물질이고, 호흡기를 통해 석면가루가 들어가면 폐암, 폐증 등 폐 관련 질병에 노출되며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있는 있는 위험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석면피해구제법과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윤소하의원은 “연면적 430m2라는 면적 기준만으로 석면 검사의 대상을 나누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우선 2009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석면이 사용되었을 수 있고, 특히 연면적 430m2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안전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사업을 보건복지부도 함께 전면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어린이집의 인가 시에는 석면 관리 건물 기준인 430m2 이상 건물 기준 규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석면 어린이집이 추가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소하의원은 추후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공석환 비서
 
2016년 9월 26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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