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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10. 생계형 건보료 체납 1조1687억 중 45억만 탕감

[2016년 국정감사]
건보 6개월 이상 체납 67.4% 90.8만 세대 보험료 월 5만원 내는 저소득층
고액소득자, 전문직 종사자등 체납 특별관리 대상은 59,049세대에 불과

 
올해 7월말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 중 6개월이상 체납한 보험료 총액은 2조 4,131억원이었다. 그리고 체납액의 대부분은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했다. 또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의 상당수가 1년 이상의 장기체납이기도 했다. 문제는 장기체납자의 상당수가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 계층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물론 이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는등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 이외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2016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받은 건강보험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134만 7천세대에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1,159억원에 달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37개 사업장에서 2,972억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체납하고 있었다.
 
문제는 6개월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이상의 장기체납자가 상당수 였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34만 7천세대 중 76.1%에 달하는 102만 5천세대가 1년이상의 장기체납자였다. 체납 건강보험료도 6개월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 2조 1,159억원의 91.3%에 달하는 1조 9,309억원에 달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체납 사업장이 43.2%, 체납액이 64.6%로 낮아지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2년이상의 초 장기체납자다. 71만 9천세대로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체납자의 절반이 넘는 53.4%인 이들은 체납보험료도 많아서 6개월 이상 체납액의 78.0%인 1조 6,494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표-1] 2016년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단위: 천 세대, 천 개소, 억 원)
기준년월 구 분 6개월이상 1년이상 2년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년7월 지역 1,347 21,159 1,025 19,309 719 16,494
직장 37 2,972 16 1,921 6 1,021
합계 24,131 - 21,230 - 17,515
 
더 큰 문제는 지역 체납자의 대부분이 월 보험료가 5만 이하 세대라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생계용 차량에도 보유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현행 부과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4년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월 건강보험료가 5만 140원이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의 67.4%인 90만 8천세대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였다. 체납금액은 전체 체납 보험료의 55.23%인 1조 1,687억원을 차지했다. 체납 월 보험료가 10만원 이하일 경우는 전체 체납세대의 86.84%인 117만 세대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등에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해 점수 당 보험료 179.6원을 곱해 산출한다. 즉, 보험료가 5만원 이라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279점이 안 된다는 소리다. 이 279점은 소득 및 자동차 점수를 모두 0으로 계산해도 보유재산이 5,020만원~5,590만원일 경우 부과되는 재산 12등급의 294점 보다 낮다. 이는 월세 납부액도 전세로 전환되어 계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월 보험료가 5만원이 넘고 10만원 이하 세대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괜찮을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표-2]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별 현황
(단위: 세대, 억 원)
구 분 세대수 보험료
1,347,190 21,159
1만원이하 86,946 6.45% 587 2.77%
1~2만원 343,128 25.47% 3,549 16.77%
2~3만원 211,825 15.72% 2,862 13.53%
3~5만원 266,246 19.76% 4,689 22.16%
5~10만원 261,725 19.43% 5,203 24.59%
10~30만원 171,844 12.76% 4,032 19.06%
30~50만원 4,812 0.36% 179 0.85%
50~100만원 444 0.03% 29 0.14%
100만원~ 220 0.02% 31 0.15%
 
건강보험료 체납을 1년이상 한 세대의 경우도 74만 1천세대가 월 건강보험료가 5만원 이하였다. 전체 1년이상 체납자의 72.35%에 달했다. 10만원 이하 납부자는 1년 이상 체납한 세대의 90.59%를 차지했다. 결국 장기체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다.
 
[표-3] 1년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별 현황
2016.8.10.기준 (단위: 세대, 억 원)
구 분 세대수 보험료
1,347,190 21,159
1만원이하 86,946 6.45% 587 2.77%
1~2만원 343,128 25.47% 3,549 16.77%
2~3만원 211,825 15.72% 2,862 13.53%
3~5만원 266,246 19.76% 4,689 22.16%
5~10만원 261,725 19.43% 5,203 24.59%
10~30만원 171,844 12.76% 4,032 19.06%
30~50만원 4,812 0.36% 179 0.85%
50~100만원 444 0.03% 29 0.14%
100만원~ 220 0.02% 31 0.15%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중 고액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 대상자의 세대수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59,049세대로 6월 이상 장기 체납세대의 4.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 대상이 금융소득자와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 4,000만원 이상이고,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와 고액소득자의 경우 기준이 재산과표 1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과표 2,400만원 이상인 사람중에서 고액순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장기 체납자의 상당수가 특별관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표-4] 2016년 건강보험 특별관리 대상자 현황
2016.8.10.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대상 징수실적 비고
세대수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2016년
(1~7)
소계 59,049 135,923 78,768 53.5 ※징수금액은
‘16.8.10.
기준임
전문직 종사자 346 979 537 54.8
고액ㆍ장기체납자 657 7,819 1,482 19.0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5,960 76,464 49,755 65.1
과년도 공매진행세대 487 1,759 907 51.6
고액소득자 14,390 36,765 18,167 49.4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140 4,648 2,961 63.7
연금성실납부자 중 체납세대 1,290 2,065 1,467 71.1
외제차 소유자 1,635 2,522 1,472 58.4
소득월액부과대상자 560 1,881 1,383 73.5
금융소득자 49 140 107 77.0
연금소득 발생자 364 479 314 65.5
기타업종(신규) 171 402 216 53.6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작 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체납자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로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한부모가족(조손포함)세대, 생활곤란세대(압류, 만성질환등)를 기준으로 10~30%의 보험료를 경감해주거나, 도저히 체납 건강보험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를 결손처분하고, 의료수급자 자격이 될 경우 의료수급자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감면하거나, 결손처분한 금액은 29만 6천건에 45억원에 불구하다. 전체 6개월 이상 체납금액이 2조 1,159억원인 것에 비교하면 적어도 너무 적다.
 
[표-5] 2016년 7월 말 기준 체납자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 현황
(단위: 세대, 백만 원)
대상자 경감 결손처분 장기체납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전환수
10% 20% 3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5세이상노인세대 9,191 124 12,639 294 152,938 2,022 - - -
한부모가족(조손포함)세대 601 8 1,247 27 45,938 495 - - -
생활곤란세대(압류,만성질환등) 3,529 50 4,504 107 65,720 1,024 127 364 10,261
 
이에 반해 건강보험 지역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임금에 대한 압류는 상당히 많다. 2016년 7월까지 압류된 예금은 229,122건, 자동차 148,880건에 달한다. 이렇게 재산과 임금등이 압류된 지역가입자 세대는 올해 9월 21일 기준으로 801,436세대에 달한다.
 
[표-6] 2016년 7월 지역가입자 체납 건강보험료 압류현황
(단위: 건수)
압류세대 압류물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금 기타
801,436 34,874 148,880 229,122 247 10,413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강하지 못하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어렵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인 것은 물론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증명하는 것”이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물론, 현재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결손처분등을 통해 정상적인 보험체계로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9월 26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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