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위원회, 금융노동자 정당한 파업 방해하는 정부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엄벌해야
[논평] 노동위원회, 금융노동자 정당한 파업 방해하는 정부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엄벌해야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어젯밤, 기업은행 일부 지점에서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며 제출 전까지 직원들의 퇴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각 본부장급들에게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는 밤 11시까지 퇴근을 막았다”며 “전 영업점에서 동시다발로 똑같은 퇴근저지 감금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기업은행 경영진들이 총파업 파괴 공모가 있지 않았던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에서도 지점장급 관리자들이 조합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파업 불참을 압박했다고 한다.

사측의 이런 막가파식 파업 방해 행위는 정부의 파업 비난과 엄청 대처 입장발표가 없었다면 자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난 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 총파업, 법에 따라 엄정 대처”를 지시했고, 2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을 했다.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술 더떠 7개 은행장들에게 직원들을 직접 만나 파업을 철회시키도록 설득하라고 주문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겁박했다. 금융계 수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반헌법적, 부당노동행위 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금융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총파업은 정부 불법지침에 따른 쉬운해고를 막고, 낙하산 인사들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과 구조조정, 단기실적주의에 직원들을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것을 막아 국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관련 주무부처 수장이라는 기득권세력은 ‘불법 파업’ 운운하며 왜곡선동을 일삼고 있다.

임금체계는 개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사항이므로 정치파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정부와 사측은 아무런 근거없이 묻지마 딴지걸기를 시도하고 있다.

헌법과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반해가며 불법 2대 지침과 막무가내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금융노동자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대놓고 방해하는 정부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정의당은 이번 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성과연봉제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16년 9월 23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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