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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6. 건강보험 부당이득 4,445억 징수율은 5.8%

[2016년 국정감사]
올해 건보 부당이득 적발 4,445억원, 13년 대비 2,819억원 증가
자격없는 자가 개설한 병원 적발 늘었지만, 부당이득 징수율은 5.8%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거나, 병원과 의원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아 적발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의료기관들이 올린 부당이득이 2013년 1,626억원에서 2014년 3,670억원, 2015년 5,574억원으로 늘어났다. 2016년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445억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16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1,409만이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들이 얻은 부당이득에서 징수해야할 금액은 4,445억원이었다.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건, 2,819억원이 증가했다. 15년과 비교해도 8월기준으로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로 의료기관들의 부당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의료기관 부당이득 적발 및 징수예정금액 현황 (단위 : 천건,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13년 대비
16년8월 증가현황
15년 대비
16년8월 비율
적발건수 5,894 8,574 17,335 14,096 8,202 81.3%
징수예정금액 162,612 367,044 557,473 444,567 281,955 79.7%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7조를 두어 속임수와 부당한 방법,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개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는 적발건수는 337만건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건수보다 작았지만,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원에 달했다.
 
[표-2] 의료기관 부당이득 적발 및 징수예정금액 법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 천건,백만원)
법 위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13년 대비
16년8월 증가현황
15년 대비
16년8월 비율
합계 적발건수 5,894 8,574 17,335 14,096 8,202 81.3%
징수예정금액 162,612 367,044 557,473 444,567 281,955 79.7%
제1항 적발건수 3,567 5,911 7,327 3,735 168 51.0%
징수예정금액 28,741 47,916 37,966 36,731 7,990 96.7%
제2항 제1호 적발건수 1,709 2,449 4,268 6,973 5,264 163.4%
징수예정금액 125,704 315,116 396,694 265,777 140,073 67.0%
제2항 제2호 적발건수 602 210 5,736 3,370 2,768 58.8%
징수예정금액 8,005 3,899 122,688 141,812 133,807 115.6%
제5항 적발건수 15 3 4 17 2 425.0%
징수예정금액 163 112 126 247 84 196.0%
 
문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작년대비로도 올해 적발된 건수가 163.4%가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물론 해당 자료가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당한 행위별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부당행위자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당행위 적발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필성이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징수비율 및 징수금액의 비율을 보면 징수율이 2015년에는 10.4%, 2016년 8월까지는 9.3%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 3.2%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2016년은 2,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50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표-3] 의료기관 부당이득 징수비율 및 징수금액 비율 (단위 : 천건,백만원)
구분 징수비율 2015년 2016.8월 징수금액비율 2015년 2016.8월
합계 적발건수 17,335 14,096 징수예정금액 557,473 444,567
징수건수 11,696 6,399 징수금액 57,702 41,555
비율 67.5% 45.4% 비율 10.4% 9.3%
제1항 적발건수 7,327 3,735 징수예정금액 37,966 36,731
징수건수 7,171 3,155 징수금액 30,095 21,415
비율 97.9% 84.5% 비율 79.3% 58.3%
제2항 제1호 적발건수 4,268 6,973 징수예정금액 396,694 265,777
징수건수 1,475 1,511 징수금액 23,784 15,506
비율 34.6% 21.7% 비율 6.0% 5.8%
제2항 제2호 적발건수 5,736 3,370 징수예정금액 122,688 141,812
징수건수 3,047 1,716 징수금액 3,697 4,550
비율 53.1% 50.9% 비율 3.0% 3.2%
제5항 적발건수 4 17 징수예정금액 126 247
징수건수 4 17 징수금액 126 84
비율 100.0% 100.0% 비율 100.0% 34.0%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9월 23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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