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집 3채 이상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 183만명, 이중 피부양자 69만명
13년 대비 피부양자 2.6만명 늘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해야
2016년 8월말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중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830,869명이었다. 이중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3채 이상 보유자는 각각 616,783명, 690,858명이었다. 전체 3채 이상 보유자의 71.4%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중 3채 이상 보유자는 523,228명이었다. 특히 집이 3채 이상 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3년에 비해 26,852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산과표 기준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도 2015년 68,882명으로 2013년 66,646명 대비 2,236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유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금소득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부모의 경우 9억원, 형제?자매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2013년 4998만 9천명에서 2015년 5049만명으로 50만 1천명이 늘었다. 가입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직장가입자였다. 직장가입자는 2013년 대비 115만명이 늘었지만 지역가입자는 71만 9천명이 줄었다.
[표-1]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 2013 | 2014 | 2015 | 전년대비 | 13년대비 | ||
직장가입자 | 인원 | 14,606 | 15,141 | 15,760 | 619 | 1,154 | |
비율 | 29.2% | 30.1% | 31.2% | ||||
피부양자 | 인원 | 20,399 | 20,461 | 20,465 | 4 | 66 | |
비율 | 40.8% | 40.7% | 40.5% | ||||
지역가입자 | 인원 | 14,984 | 14,714 | 14,265 | -449 | -719 | |
비율 | 30.0% | 29.2% | 28.3% | ||||
합계 | 49,989 | 50,316 | 50,490 | 174 | 501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늘었다. 2015년 2046만 5천명으로 2013년 보다 6만 6천명이 늘었다.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2015년 한 해에만 피부양자 중 재산기준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40만 1천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피부양자의 증가는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표-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 초과자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 2013 | 2014 | 2015 | 전년대비 | 13년대비 |
피부양자 요건초과자 | 294 | 388 | 401 | 13 | 107 |
재산이 많아도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집 3채 이상 보유자가 616,738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집 3채 이상 피부양자는 690,858명이었다.
[표-3] 2016년 8월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주택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 보험가입자 | 주택보유자 총수 | 주택보유자 비율 | ||||||
직장가입자 | 16,172,843 | 5,873,913 | 36.3% | ||||||
직장피부양자 | 20,627,587 | 4,140,155 | 20.1% | ||||||
지역가입자 | 13,854,789 | 3,187,886 | 23.0% | ||||||
합계 | 50,655,219 | 13,201,954 | 26.1% | ||||||
주택보유자 현황 | |||||||||
구분 | 1채 | 2채 | 3채 | 4채 | 5채 이상 | 3채 이상 | |||
직장가입자 | 4,509,187 | 747,943 | 290,139 | 136,138 | 190,506 | 616,783 | |||
직장피부양자 | 2,723,297 | 726,000 | 365,368 | 156,070 | 169,420 | 690,858 | |||
지역가입자 | 2,146,985 | 517,673 | 245,938 | 112,320 | 164,970 | 523,228 | |||
합계 | 9,379,469 | 1,991,616 | 901,445 | 404,528 | 524,896 | 1,830,869 |
특히 피부양자 중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수가 늘었다. 2016년 8월말 기준 집을 3채 이상 가진 피부양자는 모두 690,858명으로 2013년 664,006명 대비 26,852명이 늘었다. 집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수도 2016년 169,420명으로 2013년 155,717명 대비 13,703명으로 늘었다.
[표-4]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주택 (단위 : 명)
연도 | 합계 | 1채 | 2채 | 3채 | 4채 | 5채이상 | 3채이상 보유자 |
2016년 8월 | 4,128,735 | 2,723,297 | 726,000 | 365,368 | 156,070 | 169,420 | 690,858 |
2015년 | 4,101,654 | 2,701,385 | 719,026 | 362,042 | 153,733 | 165,468 | 681,243 |
2014년 | 4,046,626 | 2,663,636 | 710,775 | 360,744 | 151,689 | 159,782 | 672,215 |
2013년 | 3,987,894 | 2,623,356 | 700,532 | 358,395 | 149,894 | 155,717 | 664,006 |
재산과표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의 경우도 261,184명에 달했다. 2013년 247,474명에 비해 13,710명이 늘었다.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도 68,882명에 달했다.
[표-5]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기준 3억원 초과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 합계 | 1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3억원 초과자 |
2015년 | 4,918,354 | 3,268,399 | 1,388,771 | 192,302 | 68,882 | 261,184 |
2014년 | 4,908,998 | 3,270,752 | 1,379,517 | 189,316 | 69,413 | 258,729 |
2013년 | 4,846,262 | 3,275,704 | 1,323,084 | 180,828 | 66,646 | 247,474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부모의 경우 9억원, 형제?자매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어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연 소득이 500만원이 이하일 경우는 재산, 자동차, 가구원의 성과 연령을 활용한 추정소득(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다시 재산과 자동차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고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논란이 되어왔다.
실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3억원의 집 1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 재산에만 15만 4천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작 집을 3채 소유한 피부양자의 경우 경우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 산정방법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로 가정 - 이 경우 보험료 산출은 추정소득점수(연령, 성별, 재산, 자동차)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재산 : 3억원 기준 = 부과점수 681점 ? 추정소득(연령, 성별, 재산) : 60세이상 65세미만, 남성, 재산 3억원 기준 = 부과점수 78점 ? 점수당 2016년 보험료 179.6원 ? 보험료 : (681+178) × 179.6원 = 154276.4원 |
그러나 정부는 2014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피부양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고통받는 가입자의 부담을 덜고,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9월 22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