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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4. 기본교육도 안 받는 지자체 역삭조사관 28%

[2016년 국정감사]
기본교육 안 받은 지자체 역학조사관 28%, 제역할 할 수 있나?
역학조사관 양성 및 교육체계 재점검하고, 교육 의무화해야

 
작년 메르스 사태와 올해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메르스 사태이후 2015년 16명에 불과하던 역학조사관을 43명으로 확충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18명에 불과하던 역학조사관을 50명으로 늘렸다. 새로 선발된 역학조사관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중 15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교육이 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정작 같은 법에서는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앞뒤가 다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감염병 관리법」 제60조의2에 의해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인’, ‘약사’, ‘수의사’ 및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들은 법이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제60조의2(역학조사관)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인력의 양성을 위해 「감염병 관리법」 제18조의3에 의해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은 역학조사관 교육은 ‘2년 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3주)’과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학술발표 1회(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게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 이수 시간은 ‘신규자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기존 역학조사관 지속교육 50시간 이상’(2년간)이다.
 
추가적으로 「역학조사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교육 및 수료, 교육위탁등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기본교육을 7개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총 124시간, 지속교육은 4개 교육과정으로 30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표-1] 역학조사관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간 현황 (단위 : 명)
구분 교육과정 ’14 ’15 ’16
총 교육시간 154 138 154
기본
교육
감염병 역학 및 통계 21 22 23
수인성식품매개질환 13 16 10
예방접종대상감염병 5 7 1
공중보건 위기대응 11 16 9
그 외 감염병 역학조사 29 25 67 *
역학조사 제도 및 특강 18 15 11
기타 - - 3
소계 97 101 124
지속
교육
역학연구방법론 11 10 13
감염병 역학 및 통계 11 7 8
사례토의 9 14 5
역량강화 6 6 4
소계 57 37 30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43명은 모두 기본교육을 이수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역학조사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올해 35명이 기본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기본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나 시도 역학조사관은 50명중 28%인 14명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 14명은 1차례 진행된 지속교육도 받지 않았다.
 
[표-2] 전국 역학조사관 현황 및 교육이수 현황 (단위 : 명)
년 도 2015 2016 2016년 기본교육 이수현황
1차 기본교육 2차 기본교육 3차 기본교육 기본교육합계 교육
미이수
질병관리본부 16 43 17 10 8 35 0
시?도 18 50 8 18 10 36 14
합 계 34 93 25 28 18 71 14
 
시도별로는 경북이 역학조사관 3명중 2명, 강원이 3명중 2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충북이 각각 1명씩 역학조사관 기본교육을 받지 않았다.
 
[표-3] 시도별 역학조사관 현황 및 교육이수 현황 (단위 : 명)
시도명 역학조사관 교육미이수자 시도명 역학조사관 교육미이수자
강원 3 2 세종 2 1
경기 3 0 울산 2 1
경남 3 1 인천 3 1
경북 3 2 전남 3 0
광주 3 1 전북 3 0
대구 3 1 제주 3 1
대전 3 1 충남 3 0
부산 3 0 충북 3 1
서울 4 1 합계 50 14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 초반 역학조사가 부실해서 메르스가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역학조사관 확대등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올해 국내에서 15년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해외에서 지카바이러스 유입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등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작년 7월 국회는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해 역학조사관의 인원기준과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0명의 역학조사관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18명의 역학조사관을 50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역학조사가 중요하다며 인원도 늘리고, 자격기준도 명확히 했지만 정작 역학조사관 양성 및 교육체계는 허술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현재 50명의 지자체 역학조사관 중 26명이 보건 또는 의무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2015년 18명이던 지자체 역학조사관은 모두 공중보건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역학조사관에 대한 기본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감염병 관리체계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역학조사관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9월 22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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