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무시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 추혜선 의원, “금지조항 무시한 결정, 국감서 배후 밝혀야” -
우정사업본부가 내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제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계획이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로 기념우표 발행을 금지한 현행 법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기념우표를 발행할 경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우정사업본부훈령 제546호. 이하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위 훈령에 따르면 기념우표 발행은 정부제정 기념일,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의 기념행사(훈령 제4조②항3호)의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훈령 제4조③항은 다음 4가지 소재의 경우는 기념우표 발행을 금지하는데 1. 생존인물(다만 대통령 취임 또는 역사적인 사건의 인물일 경우에는 예외), 2. 정치적·종교적·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3. 기부금이 첨부된 우표 또는 우취제품과 종교단체 등을 기념 4. 특정 종교단체나 개인 등을 기념하기 위한 소재 등이다.
추혜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우정사업본부는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일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러나 핵심은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로 기념우표발행을 할 수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결정해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넣은 우정사업본부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소재의 기념우표 발행 금지 규정을 우정사업본부가 몰랐을 리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장은 문제가 된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즉시 취소해야하고, 나아가 법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쟁이 분명한 소재로 기념우표를 발행토록 압력을 행사한 배후가 있다면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1일(수요일)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현행법규를 위반해 기념우표가 추진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추혜선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한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