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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총장께 드리는 편지


반기문 UN 사무총장님께 이 편지 좀 전해 주십시오.
(주제네바유엔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장혜림 (41-22-748-0000) 2016.9.18. 네 번째 편지).

반기문 총장님! 새누리당에 절대로 입당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박근혜 당원이 대통령 지위에서 확실한 인식과 확고한 의욕을 가지고 법치국가원칙을 손괴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수호책무를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입당하여 협력하신다면 방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새누리당 당헌 제2조를 위반한 것이고 법규준수와 차별금지를 명령한 윤리강령 제2조와 제20조도 위반한 것이고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를 명시한 당헌 제6조도 대놓고 위반한 뻔뻔한 행태입니다.

헌법위반 조항은 이곳에 다 적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다른 곳에서 진술하겠습니다.

당헌 제2조 (목적)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 목적으로 한다.

당헌 제6조 (권리 및 의무)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윤리강령 제3조 (법규와 당명 준수) 당원은 법규와 당헌ㆍ당규를 준수해야 하며 ‥‥‥

윤리강령 제20조 (차별 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반기문 대통령 후보자가 이대로는(방조죄 혐의, 신문광고 게재) 선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하여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헌 제104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우선하여 가진 권한으로 박근혜 당원의 범죄행위와 당헌 위반행위를 반기문 대통령 후보자께서 방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무상의 의무입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내에서 헌법수호책무를 맡은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박근혜 당원이 헌법수호책무를 내다버렸으니까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자인 총장님이 박근혜 당원의 범죄행위와 당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하실 겁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실 겁니까?) 안 한다면 의도적으로 안 함으로 말미암아 박근혜 당원의 범죄가 더 용이해져 완전범죄에 가까워집니다. 즉 형법상의 방조죄입니다.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국제인권규약 범죄의 증거를 보고도 전직 UN 사무총장이 스스로 입당하여 후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다가 그 자리에 취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헌법수호책무유기죄, 국기문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6도1639).

다시 말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시려면 새누리당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적인 “헌법수호책무 유기 사건” 새누리당 당원인 박근혜 당선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대통령취임선서 사건”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범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즉시 탄핵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으로는 출마하실 수 없고, 출마하셔도 안 됩니다.

증거 : www.apple4u.pe.kr
 
참여댓글 (1)
  • 예명백승민

    2023.06.13 22:53:32
    울 당에 오시면 좋겠다. 근데 전 UN사무총장님이 세상 돌아가는 것 보시면 정말 맘 많이 상하시겠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