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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농어업인 마을 공동 급식 지원법 발의


윤소하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발의

농어업인 마을 공동 급식 지원

농어촌 어르신들의 영양개선 향상 기대

 

1.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12일 농어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안이 개정되면 농어촌 어르신들의 영양개선은 물론 농어촌 마을 공동체 유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구의 40%를 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홀로 또는 고령의 부부만 사는 농촌 어르신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음식을 조리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읍면의 마을 회관은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대소사도 준비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적 공간이다. 특히 농번기에는 바쁜 농사일로 인해 식사가 부실해져 영양상태가 취약해 지기도 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과 수요도가 높다.

 

3. 한국농촌경제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마을의 60.8%의 마을회관에 공동식사를 위한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82.3%가 마을회관에서 노인 중심으로 점심 등 공동식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마을회관의 기능은 마을주민들의 공동식사이며 공동식사의 주 이용자는 노인층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녀자층이22.7%였다.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공동식사에 따른 비용 문제'가 55.9%로 파악되었다. (「농촌지역 마을회관 이용 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 농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해온 바 있다. 2007년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 도 단위로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이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에서도 도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광역·기초 포함 모두 19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5. 이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 안정적 사업 수행을 통해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 급식을 지원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급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6. 윤소하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농어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붙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016년 9월 12일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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