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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린이 사망’ 이케아 서랍장 결국 리콜, 제도 정비 서둘러야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빠른 통과로 소비자 안전 책임져야 -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업체에 수거 및 교환, 즉 리콜을 요청했다. 미국에서 해당 제품이 리콜된지 2개월 만이다.

해외에서 결함이 확인된 제품을 국내에서는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오늘 이케아의 리콜의 경우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로 취해진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추혜선의원 등 20인 공동발의)’은 이번 이케아 서랍장의 경우처럼 해외에서 리콜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한 후 필요한 행정조치가 신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이번 이케아의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한 후 해당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리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전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했다면 이번 이케아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9일
정의당 국회의원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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