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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헌혈 거절 사유의 구체화 요구
안녕하세요. 사소할수도 있고 심각한것도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비 합리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법개정이나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상담합니다. 헌혈 거절사유가 10년전에 영국에서 9개월 거주했던 것이 광우병 발생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자는 헌혈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헌혈이 안된다고 합니다. 5년전에 위사유로 거절이 되어 5년이나 흘렀기에 다시 헌혈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안된다네요. 안되는건 규정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평생 안되는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되어서 올려 봅니다. 바쁘 시더라도. 규정의 개정.예를 들면 광우병 잠복기를 넘긴 경우는 다시 헌혈이 가능하다로 바꿀수 있지 않을까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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