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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년간 최소 5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취득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년간 최소 53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 취득

정부의 신의료기술개발 지원 제도인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의 보험 약가 우대제도 악용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확인된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가지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만
3년간(2009~2011) 최소 53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 취득.
기간과 원료의약품 품목이 확대될 경우 부당이득만 수백억으로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한다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즉각 환수를 위한 소송 돌입해야.
식약처와 심평원은 의약품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지난 6월 윤소하의원실에서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의 과거 복제약 관련 비리를 접하고, 지난 두 달간 이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관계자들과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책정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2012년까지 정부의 신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 를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윤소하의원실에서는 6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를 만난 이후 수 차례의 만남과 논의를 통해 우선 허위 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 품목(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의 제조 기록서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허가 신고서에 낸 제조방법대로는 원료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7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된 두 가지 품목을 포함하여 5건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고,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소하의원실에서는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부당 수령 사건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고, 또 국민들 역시 높게 책정된 약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더구나 이 문제가 5년 전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보가 되었고, 두 차례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의뢰가 있었음에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화학식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제조 기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식약처와 심평원의 심사 기능에 대해서 더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7일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이 허위 신고로 부당하게 약가를 높이 받으려는 일부 제약회사로 들어가 낭비되지 않고,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지원에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약제비 부당 수령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소하의원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는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례를 만듬과 동시에, 식약처와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별첨
사건 내용 및 경과
 

 
2016년 9월 1일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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