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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올해도 노동4법 홍보에 예비비 30억 배정
추혜선 의원, 감사원 감사로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행태에 종지부 찍어야 -
 
고용노동부가 2015년도에 노동4법 홍보를 위해 예비비에서 53억원을 지출한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가운데 2016년도에도 노동4법 홍보를 위해 예비비 30억원을 편성하고 이미 절반이 넘는 15억3,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청년?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실시” 목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해 지상파, 종편, 생활매체(KTX, 지하철), 카드뉴스 등에 15억3,500만원을 지출했다.
 
환노위의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 검토보고를 보면 “노동개혁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으로 정책홍보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2015년 3월부터 예비비 사용을 추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15년 예비비를 대통령 승인이 나기도 전에 집행해 위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도의 예비비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고용노동부의 노동4법 홍보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위한 홍보비로 사용해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다.
 
추혜선 의원은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급해야 하며,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4법의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추혜선 의원이 이미 5차례에 걸쳐 올해 예비비 편성과 집행내역을 요청했음에도 불합리한 이유로 계속 거부하다 정기국회 전날인 31일에 와서야 자료를 제출했다. 노동부가 자료 제출을 극구 거부한 것은 지난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부당한 예비비 사용이 크게 문제가 되자 올해 노동4법 홍보비 역시 예비비를 쓴 것을 감춰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추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올해 국정과제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탄로날까봐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마저 거부했다”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의원은 “현재 예결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라며 “올해도 요건에 맞지 않게 예비비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정부의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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