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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의원 보도자료] 추혜선 의원, 소비자보호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이케아방지법) 발의
추혜선, 해외리콜한 동일제품 판매 강행하는 이케아에 제동
- 추혜선 의원, 소비자보호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이케아방지법) 발의 -



유아와 어린이가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사건으로 북미와 중국 등에서 리콜을 실시했지만 국내에서는 동일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했을 경우에는 그 결함 내용을 소관 정부에 보고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이케아의 리콜조치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이케아에 서랍장을 리콜할 것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했지만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판매를 계속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와 연비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리콜을 거부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어서 한국소비자가 ‘글로벌 호갱‘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케아는 서랍장의 '벽고정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만 판매하고 있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혜선 의원은 “해외에서 리콜한 동일제품을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수거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박 정, 임종성, 박남춘, 김정우, 진선미,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조배숙, 윤영일, 김관영, 채이배, 무소속 김종훈,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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