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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추혜선 의원, ‘사드 주민투표법’ 발의
추혜선 의원, ‘사드 주민투표법’ 발의
- 추혜선, 국책사업일수록 지역주민 의사를 묻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


사드의 제3후보지 검토로 성주에 이어 김천까지 주민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드 등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29일(월) “사드 등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드 후보지인 성주는 물론 김천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사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척과 영덕, 신고리 5, 6호기의 신규원전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책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도를 높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성주의 사드나 밀양 송전탑과 같은 갈등을 되풀이 하지 않고 국책사업이 보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의원은 “국책사업일수록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김정우,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윤영일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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