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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8월 4일 13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

 
< 기자회견문 >
 
지난 7월 31일 밤 ‘간호사의 고백’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간호사들에게 가해지는 태움, 폭언, 폭행, 성추행과 밥먹을 시간도 없고 임신도 순번을 정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실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이 충격적 실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업한 병원에서 스스로가 살기위해 빨리 사직하려는 현실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은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위계질서에 의한 폐쇄적인 직장문화, 이미지를 중시하는 병원의 특수성등이 주요한 원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인력부족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높아지는 노동강도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만들고 각종 위계질서를 강화합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수와 의료장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의료법 기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인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했습니다. 86.2%는 법적 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크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올해 조사자료를 보면 노동조건의 열악함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사결과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은 고작 29.7분에 불과했고, 월 평균 결식횟수도 5.9회에 달했습니다. 잠을 자기위해 60.4분을 노력해야하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모두 인력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호자없는 병원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의료인력의 확충 없이는 과중한 간병비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보호자없는 병원등 주요 사업자체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지금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양극화로 인해 지방의 환자들은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 환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병원 및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도록 하여 의료양극화 개선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중 하나가 바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이 지켜집니다. 이 법안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첨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설명자료,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8월 4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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