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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교통방송 ‘열린아침’ 인터뷰 전문
 

국회의원 김영란법 적용예외 논란, 입장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박근혜 대통령, 휴가 후 업무 복귀하면 우병우 수석 거취문제부터 정리해야

- 전면적 개각 단행해야

- 야당, 국정현안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여당에 끌려가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 역할 못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적용 예외 논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헌재 판결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김영란 법. 우선 국회의원 예외 규정,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서 적용이 제외된 겁니까?

 

노회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란법은 이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김만흠 :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예외가 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회찬 : 일단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안 어디에도, 법문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 하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김만흠 : 당연히 거기에는 포함되는 거죠.

 

노회찬 : 네.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하나 빚어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청탁 방지와 관련해서 15가지 부정청탁 사례를 갖다가 드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갖다가 전달한다거나 법령정책 개선을 건의한다거나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청탁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방금 예를 든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익적 활동이죠. 이걸 이제 국회의원이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부정청탁에서도 국회의원이 예외 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가 된 겁니다.

 

김만흠 : 오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노회찬 : 네.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친절한 법이 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아예, 이걸 제가 볼 때는 뭐 일각에서 좀 일부러 이렇게 오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은 있는데 제가 접촉한 국회 직원 중에도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법을 손볼 때 좀 더 명료하게 내용을 국회의원 등 이렇게 넣는다거나 해서 좀 명료하게 친절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 네.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넣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군요. 경우에 따라서.

 

노회찬 : 네.

 

김만흠 : 아까 말씀하신 제 3자 고충 민원 전달하거나 처리하는 거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죠?

 

노회찬 : 네.

 

김만흠 : 하도 이런 논란이 되니까 어느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빼버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노회찬 :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애초에 만들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부정청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정청탁은 다 현행 법령을 위반한 청탁이에요. 15가지가 모두 그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청탁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부정청탁을 다루는 항목에서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를 자초한 면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초에는 지금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아예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제외가 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것은 조금 있으면 법률 내용에 관해서 국민 일반에게 전달이 잘 되면 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하나 김영란법 관련해서 선물, 식사대접, 부의금 이런 것에 대해 3,5,10규정에 대해서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 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 경제 수준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전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어찌 보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아마 불편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만흠 : 네. 지금 노 의원님은 담배 끊으셨죠?

 

노회찬 : 네. 저는 끊었기 때문에 끊을 때의 고통은 정말 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제 이게 모든 법이 대부분 그렇지만 처음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게 주관하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의성이 좀 개입될 소지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사법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초기에는 아마 그런 현상도 나타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애초에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적 효과를 더 크게 노리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짊으로써 지금부터 예방하고 예방하는 훈련이 익숙해지면서 사회적인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법권의 어떤 지나친 비대와 이런 부분은 초기현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사법권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김영란법의 재정, 또 배경에 사법, 검찰 이쪽의 권력남용도 사실 염두에 뒀던 부분도 있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법권 내지는 준사법권을 휘두르는 분들이 다 이 법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법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건수가 늘어날 것은 초기에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예방효과가 더 많이 발휘됨으로써 받아들여야지 그 사법권 행사의 또 다른 제약을 가한다거나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만흠 : 네. 최근에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논란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지금 이제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실천을 위해서라도 동시에 같이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 공감하십니까?

 

노회찬 :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수처법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도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특히 농축수산 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심리 위축된다고 걱정하는 쪽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노회찬 : 네. 저는 사실 좀 너무 과장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간 한우 소비량이 수십만톤인데 명절에 이제1.8kg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갖다가 100만개를 갖다가 팔린다고 하더라도 0.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마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부분은 이런 상품을 기획해서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타격이 있지 실제 농축수산 농가 타격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지 면밀히 봐서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만큼 발생된다면 다른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하는 다른 여러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시행 이후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군요.

 

노회찬 : 네.

 

김만흠 : 또 일부 언론인하고, 언론인 출신 어느 국회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의 자유가 아주 위축될 거다, 라고 강하게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 아마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골프접대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관행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 법 취지에 맞게끔 접대 문화를 바꾼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만흠 : 그 접대 문화하고 언론의 자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노회찬 :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 문화를 갖다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써 접대문화를 유지할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고, 법에 저촉되면 언론인 사법 조치의 대상이 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좀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제가 참 예측하긴 힘든데요. 아마도 휴가 기간 동안에 울산도 방문하고 하셨으니까 차분히 여러 국내의 여론을 살피실 거라고 보여 집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가장 먼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민심 수습을 위한 전면적 개각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개각을 한다면 민심 수습에 도움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 자체로써 민심이 다 수습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자신의 뜻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듣기 시작하는 어떤 상징적 조치가 전면 개각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흠 : 20대 총선 결과로 국회의 원내 구성 진영, 구도가 달라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각을 통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노회찬 : 그러니까 개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갖다가 한 번 만난 정도로써 된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화와 소통이 실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갖다가 꾀해보겠다는 그 첫걸음으로써 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만흠 : 네. 오늘 8월 첫 날인데요. 8.15 광복절 특사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기업 총수급들도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함되는 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저는 뭐 사면이야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이 권한 자체가 박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이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왜 어떤 특권층만 그 혜택을 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죄질이라거나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볼 때 과연 국민적 합의로써 사면시켜줄 수 있느냐, 결국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게 사면권 행사지, 대통령의 어떤 정말 1인의 권력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사면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인이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까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인만, 특히 경제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경제인만, 때로는 가장 힘이 센 한 명의 어떤 경제인을 위한 사면권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경제인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민 여론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사드 관련해서 TK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드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지금이라도 사드 문제를 국회로 가지고 와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파가 대통령 한 명의 어떤 판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김만흠 : 노회찬 의원께서는 지금 사드 우리나라 배치 결정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사드가 실제 북핵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유효한지 대단히 의문이고요.특히 이 사드 배치는 자동적으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그 반발이 북핵을 갖다가 저지시키는 국제공조에도 균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가 우리 국익에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하는 이 부분도 함께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실은 없고 이익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드가 아닌 다른 무기의 배치로써 사드 효과를 갖다가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 북핵 국제공조에 균열을 내고 어찌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한 진영으로, 그 다음에 한미일 한 진영으로 해서 오히려 동북아 전체에서의 정치 후퇴를 감수하는, 자초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북핵 저지에 대한 실효성, 외교 관계의 실리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군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사드 관련 문제는 조금 정책적 입장이 달라 보이던데 지금 사법개혁, 추경, 8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야권 공조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민심을 중시한다면 야당들이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서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세월호 문제라거나 백남기 농민 문제라거나 어떠한 문제도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추경을 요구한다면 야권의 요구가 따로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의 요구에 끌려가는 여소야대가 되어서는 그건 여소야대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8월 국회가 반드시 검찰개혁 방안으로써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세월호 활동보장과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어떤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fm/OpenMorning/interview.jsp



2016년 8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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