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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7/29)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김영란법 모두 합헌 결정...남은 문제는?"


☎ 진행자 > 이번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법안을 발의한지 1443일 만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노회찬 > 우리사회의 부패지수나 청렴도가 항상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김영란법 시행이 그간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불편하겠지만 맑아지는 데는 기여한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강효상 의원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된 것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킨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이것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이지 헌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헌재가 판결을 내렸는데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전체 지금 대상자 중에 약 1/3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넣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수의 수백만의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 언론인과 공립학교 교원이 다 포함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만을 뺄 이유는 없고 형평에 오히려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인의 수는 적습니다만 특수한 위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도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 강효상 의원은 언론위축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조지오웰의 빅브라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감시, 이런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은 더 비대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아주 많지 않은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어떤 국회의원의 입법부로서 활동에 대한 보장이라기보다는 특권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는데 언론이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법으로부터 면제되는,면제시키려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애초 원안에는 들어가 있던 이해방지충돌조항, 예외 조항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즉각 이해충돌방지조항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계시네요.

☎ 노회찬 > 저도 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교육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앞서 강효상 의원은 뭔가 사회적 공익 우선 부분을 강조한 것이 마치 언론의 자유 부분을 사익처럼 느끼게 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판단 아닌가 라는 지적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를 테면 합헌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네, 사실은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다른 선진국들에서 사회적으로 금지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뒤늦게 도입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에게 이미 이 법 이전에 공무원 강령이나 등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 등에게 적용돼 왔던 것을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확대해서 사립교원, 이미 교육공무원들에게 적용됐던 걸 사립교원들에게 확대한 것이고 그러면서 언론인까지 넣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 사립교원이나 언론인을 넣는 것이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용소지는 어느 경우에도 다 있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경우에도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요구되는 그런 특별한 도덕적 기준이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수 있는데 악용될 소지 때문에 그 자체를 갖다 이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경제적인 부분 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농수축산가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 지역구 기반이 농어민 쪽인 의원들도 강하게 유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네, 사실 그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한우선물세트 같은 건 20만 원 정도 평균하거든요. 더 비싼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농수산물은 예외로 하자고 한다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20만 원 정도의 선물을 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특히 한우농가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는 실제로 이제 백화점이라거나 대형유통 마켓 등 이걸로 인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유통 최종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터인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야지 담배 끊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나쁜 담배를 피우게 할 순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화훼, 우리나라 난을 선물하는 관공서 주변 그간의 풍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바뀌게 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그간에 난의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중국에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선물을 하는 것을 공급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타격을 받을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만 사회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또 한우 같은 것도 지금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 선물은 100만 원까지 다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이런 걸 선물하는 미풍양속이라거나 이런 건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직접 피해를 보는 농가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이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되 다른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 노회찬 > 그건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법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가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손실을 끼친다면 그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제혜택이라거나 금융지원이라거나 이렇게 해서,이게 왜냐하면 농가들의 책임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가 받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 어떤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기 위해서 지금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한계 말씀이시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지금 한계가 돼 있는데 한계를 유연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뭐 그 부분은 시행령이니까 정부 측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굴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허용하고 나머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5만 원으로 규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갖는 여러 가지 법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만 뺀다거나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과거 우리가 우르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해서요. FTA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서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정의당이 상당히 예민한 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익대변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제 선물하게 되면 이 기준이면 한 개 정도를 담게 돼서 선물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당장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노회찬 > 송이선물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직무상 연관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1kg에 100만 원짜리 송이도 선물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러나 직무상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물에 100만 원짜리 선물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송이농가를 위해서. 그건 이 법으로 인해서 보호해야 될 사회적인 이익과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피해보는 어떤 개인적인 피해를 갖다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송이농가들이 받는 피해가 저는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것이 100만 원짜리 선물 갖다 허용, 송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송이라서 허용한다면 다 그쪽으로 쏠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회적인 피해 같은 것도 함께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송이의 이제까지 생산농가가 받는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걸 완화시키는 여러 대책이 보완책으로 나올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 진행자 > 노회찬 대표께서도 어찌됐건 보완할 부분을 발의할 예정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챙겨야 될 부분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설명해주시죠.

☎ 노회찬 > 우선 첫 번째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새롭게 부패방지화 차원에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각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빠져 있다 라는 부분을

☎ 진행자 > 그게 부정청탁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 노회찬 > 그래서 사실 금품수수는 지금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청탁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제 민원인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안에 관련된 어떤 개정 건의를 받거나 하는 몇 가지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만 국회의원이 원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같은 어떤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걸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고 그 조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상당히 그 부분 빠진 것이 예외조항에 포함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그 부분도 손을 보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imbbs.imbc.com/metaview.mbc?bid=focus03&list_id=6844383

2016년 7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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