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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육아퇴직' 되는 '육아휴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267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2679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26797

 

7월27일(목) jbc 뉴스입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에서 자주 다루었던 내용이였습니다만, jtbc에서 핵심 문제들을 잘 짚었습니다.

어느 한 네티즌의 댓글이 눈에 띕니다.

 

'애 덜낳고 안낳는 근본적인 이유. 1)대한민국 상위10%를 제외한 가계소득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서 맞벌이 하지 않고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2)엄마가 아빠 등골 빠지는거 도와주려고 맞벌이를 하면 누군가 제대로 정성껏 애 돌봐줘야 하는데 퇴근시간 이후까지 돌봐주는 국공립 유치원은 대기명단 100번대가 넘어가고 사립도 10몇번대임.3)애낳으면 사실상 권고사직에 가까운 대한민국 직장문화에서 엄마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그 모든것을 포기하려고하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듬.

4)노동계과 정부에선 육아휴직 및 경단녀 고용대책을 쏟아내지만 출산휴가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마저도 끝나면 칼같이 복직하거나 보이지 않는 불이익 당하는게 부지기수. 있는법도 안지키고 범법행위가 정당하다는듯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합법화를 주장함. 솜방망이 처벌받으니 헬조선 소리가 절로 나오고 답이 없음. 5)호주,덴마크,영국,스웨덴등 선진국처럼 노동법 1회 위반시 매출의 30%의 벌금등 사실상 회사 문닫는 수준의 고강도 처벌이 매우 시급함(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게 회사를 운영할수 있다는걸 각인시켜줘야함)'

 

 

근로기준법으로 존재하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너나할거 없이 범법행위를 신고하면 사회부적응자, 왕따로 몰아가며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행위(폭언,욕설,승진대상자 누락,유령직원 취급등 직간접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범법행위 적발시 즉각 고발하고 피해 직원을 감싸야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남의 일인마냥 수수방관하고 그마저도 회사편입니다.

 

사법기관은 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호 1항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뉴스에 나왔듯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직원이 신고한들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있는법만이라도 칼 같이 지키고 위반시 호주처럼 구속수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사측에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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