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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
 

윤소하 의원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
7월 20일(수)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지난 7월 1일 미국의 버몬트주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함. 연이어 7월 14일 GMO표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방법이 미국 상원을 모두 통과함. 이는 GMO최대 수출국이자 GMO표기에 대해 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미국에서도 GMO표기는 국민의 알권리로 인식하고 표기 의무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GMO표기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의 일부 국가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우리나라 식약처는 GMO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재하고 있다는 주장. 지난 2014년 경실련이 식약처에게 GMO수입업체별 수입품목과 수입량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법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음. 또한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표했고, 오는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그에 맞는 행정고시를 발표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 또한 NON-GMO표시에 대한 자의석 해석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교묘히 제재하고 있음.
 
또한 이 고시에는 “가공 중에 GMO유전자와 단백질이 파괴될 경우 그 원재료가 GMO였다 하더라도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식품위생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시 시행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또한 식품위생법의 독소조항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한 면죄부 20대 국회에서 재 개정안이 추진중인 것을 감안하면 고시 시행이 연기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지난 식약처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해당 고시의 입법예고 기간을 1달 연기를 이끌어 냄. (6월20일에서 7월20일로)
 
이번 토론회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살펴보고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GMO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함.
 
토론회는 오는 7월 20일(수)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국민의당)과 경제정의실천연대, 소비자시민모임, ICCOP생협의 공동 주체로 진행함.
 
행사에는 ‘GMO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로 문선혜 변호사(ICCOP생협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표하고,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이종인(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전종민(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함.
 
윤소하 의원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GMO표시 의무화의 바람, GMO 식품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GMO표시 정책은 표시 정책 변화와 국민의견의 흐름에 조응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GMO표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이라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참고] 토론회 개요
□ 제목 :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GMO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
□ 일시 : 2016. 7. 20(수). 11: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정의당), 김현권(더불어민주당), 김광수(국민의당),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ICCOP생협
※ 문의 : 공석환 비서

 
2016년 7월 20일 (수)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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