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1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9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배치 후속대응, 정부 또 거꾸로 가고 있어…시대착오적 공안몰이로 국민 분열 가속화”
“진경준 구속, 파렴치한 인물 하나 처벌하고 말 일 아냐”
 
나경채 공동대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정…제헌 헌법 정신도,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
 
노회찬 원내대표 “연이은 고위검찰 비리 의혹…20대 국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상설특검 설치 법안 통과시켜야”
 
이정미 부대표 “내년 최저임금 무슨 근거로 결정됐는지 알 수 없어…최저임금위원회를 지금 공익위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 이번 결정 과정에서 더 분명해져”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배치)
정부의 사드배치 후속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갈등과 대내외적 혼란은 정부가 국가적 중대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밀주의로 일관하며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방부에서는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의 반발을 봐가며 찔끔찔끔 흘리는 것 자체가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동의라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으로 대규모 저항이 불거질 때마다 그랬듯이, 또 공안몰이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억류 사건을 계기로 공안의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주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명과 생업에 영향을 끼칠 사드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도 전에 괴담으로 격상됐던 것처럼 또 외부세력, 전문시위꾼 운운하며 공안 용의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주군민의 뜻과 다른 개입이 있다면 그것은 성주군민들의 판단에 맡겨 둘 문제입니다. 정부의 시대착오적 공안몰이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가속화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편가르기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일입니다.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드배치가 국가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위중한 문제인만큼, 국회동의 절차를 밟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실패를 더 큰 실패로 막으려는 정부를 국회가 제어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제안 드렸던, “사드도입에 따른 포괄적 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교섭단체 3당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진경준 구속)
어제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 국민들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의 조사로 드러난 그의 비리 행각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그에게 검사라는 공직은 부정축재를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재산형성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재산의혹이 제기되고 구속까지 4달이나 걸린 것도 큰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개인 간 주식거래’ 운운하며 의혹축소에 급급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며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 검사장은 김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할 때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습니다.
 
청와대의 잘못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직자 등록재산 1위답게 우병우 민정수석은 “주식투자가 무슨 문제냐”며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우 수석은 2월 진 검사장이 차관급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진경준 사태는 검찰, 법무부와 청와대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파렴치한 인물하나 처벌하고 말일이 아닙니다. 이참에 국가 사정기관의 심장부에서 수년 간 부정축재가 일어나도 거르지 못하는 고장난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먼저 검찰의 감찰 및 인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상설특검제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조만간에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검찰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합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어제는 68주년을 맞는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 헌법의 이상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헌 헌법의 조문을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우리나라 정부 수립 당시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고 상상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경계했고, 무엇을 전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헌 헌법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윤 가운데 일부를 떼어주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이익 균점권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정한 초안자들과 국민들은 기업을 통해 생산된 부가 기업가에게만 집중되어 사회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을 경계했고, 경제적 성취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사회이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시대정신에 이른 오늘날 더욱 부각되어야 하는 제헌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6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정이며 제헌 헌법의 정신도,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모든 야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고 새누리당조차도 9천원선까지의 인상을 약속했었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권이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또 지금의 최저임금의 심의방식이 과연 국민과 시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고위검찰 비리 의혹 관련)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정관비리 의혹 등 여러 고위검찰들의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윤수 전 검사장, 현 국정원 제2차장은 제대로 조사받지도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했습니다. 이어서 진경준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고, 오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전 감사장의 관련 의혹 또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위검찰은 비리사정의 주체가 아니라 부정비리 의혹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으로 2년 전에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과하고 장관 한 사람이 그만둔다고 해서 현재의 고위검찰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과 상설특검을 두는 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19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후진적인 타협을 한 결과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제도가 수석비서관의 비리의혹을 해소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도특검이라고 해서 상설특검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사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두 사람의 사과와 진퇴로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검찰개혁의 첫 출발점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법안을 여야의 합의로 20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최저임금 관련)
2017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작년보다도 낮은 인상률도 문제지만 대체 무슨 근거로 결정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12차 전원회의에서 하한선 3.7%에서 상한선 13.4%나 되는 지나치게 넓은 심의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해 하한선 결정에 쓰인 소득분배개선분이 올해는 상한선 결정에 사용되는 등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협상조정분의 중간값이 최종 최저임금 인상률이 된 반면, 올해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공익위원들에게 묻습니다. 정권에 대한 눈치, 사용자의 입김 이외에 대체 무슨 기준이 있었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를 지금의 공익위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더 분명해 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야3당이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 여당이 약속한 9000원조차 20대 국회 안에 불가능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를 크게 손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바 있는 ILO 협약 131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은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 협의하여 공익위원을 선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익위원 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협약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공익위원 제도와 결정단위를 개혁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는 시급히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 500만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16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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