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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호소문) 1700명이 2500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700명이 2500억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
추가지급명령 등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최대 5000억 이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압류등으로 이혼,실직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구요.

보증금(약 1억내외 / 층별로 다름) 중 38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60-70프로)는
건축비용으로 내고, 전대계약 임에도 건물공실시 임대료,관리비 내야하고, 중도해지도 못하고 , 중구청.중소기업청이 관리한다고 거짓말하여 중도금을 납부하게한 이러한 불공정계약이 어디있습니까?

특히나 판사의 현장검증시(최승록판사) 08.04.25일 이후 계약자는 승소판결을 약속하고는 막상 판결시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건이 판례가 되어 민사건에서 패소건이 훨씬많은 상황이며, 검찰에 사기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고 수사결과 사기로 결론은 났으나, 법원에서 민사판결을 뒤집는 결과라 영장을 발급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판사가 자기들 스크레치 날짓은 안하려고 하겠지요.)

중구청,중소기업청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관공서 사칭건 및 분양허가 임의변경 등 위법사실이 분명하여 고소,고발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손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청의 경우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도 거부하고 있구요.
조직적인 비호를 통한 사기분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어야, 사기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마저 기각이 된다면 피해금액은 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언론사 제보내용 추가첨부 드립니다.



 

-----Original Message-----
From: "차지승"<chajis2000@naver.com>
To: <highkick@hankyung.com>;
Cc:
Sent: 2016-07-08 (금) 17:39:07
Subject: 맥스타일 사기분양 피해자 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사기분양이 상대변호사의 전관예우 , 판사의 사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합법화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 이러한 나쁜형태의 계약이 독버섯처럼 확대될

?것입니다.

맥스타일관련 문제점 송부하오니 ,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있는그대로만 사건을 봐주시면 됩니다.

 

맥스타일 관련 문제점

1. 무자격자에 의한 분양진행(별첨사진 참조)

-. 인텔로그 디엔씨는 관할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업무 진행

추가로 , 임차인에게는 중구청,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득하였다고 허위고지.

?

2. 비리의 먹이사슬

-. 조합 및 임대인

조합장 윤현덕 - 승소시 대학살 통보 동영상(http://mintmartiny.tistory.com/97)

변호사 김영훈 - 대법원 판사출신 변호사로 윤현덕의 매제

전관예우 및 판사에게 영향력 행사진행 예상

(해당건관련 변호사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속출)

-. 수분양주 대표자

임종수 - 최초 맥스타일 분양팀장 , 퇴사후 맥분협 회장

수분양주에게 소송 진행 및 채권단 가입비 등 갈취

현재 형사고소로 조사진행 중

강문수 - 임종수와 더불어 화해조정판결 주도

판결이후 인텔로그 관리이사로 등재

?

3. 계약이행의 문제

-. 상가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화해조정으로 민,형사상 소취하

윤현덕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취하됨

김영훈은 재판부를 상대로 분양주 70%이상이 동의하여 상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 대법원 승소 및 이후소송에서 유리한 판결

임종수는 수분양자들을 독려하여 소송비용 및 채권단가입비 갈취

강문수는 인텔로그 관리이사로 등재

?

이에 반해 수분양주들과는 화해조정 계약 거부

(해당건은 지주와 직접체결을 진행하여야 한다며 거부)

화해조정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면적증가 및 분양금 미납입자들에게

지급명령의 소제기(이해할수 없는건 재판부가 부제소합의 하였음에도 일부는

승소 , 일부는 패소로 엇갈리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

화해조정으로 형사고소 등이 어렵다보니 , 민사소송에서 줄패소 당하고 있음

(판사왈 : 사기분양의 증거가 있냐? 계약서대로 이행하라는 것이 요지임)

?

1700명이 250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갈취당한것도 모자라 , 추가로 지급명령 등으로

추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압류가 들어온 분양주들도 있구요.

나이드신 분들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전재산을 투자하여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 줄소송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든건 , 상대방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는데 , 분양주에게만 의무를 요구하

고 있으며 , 이러한 사항을 주장함에도 법원에서 이해할수 없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손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관심을 가져주실 껀가요?

있는 그대로 공정한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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