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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의 결과...정부, 보석 허가해야”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해야... 공익위원의 합리적 결정 기대”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한상균 5년 선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 자진 반납한 유감스러운 선고... 상급심서 상식적 판단 있어야”
 
윤소하 의원 “부실급식 논란,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의 문제...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일시: 2016년 7월 5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 관련)
어제 법원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규모의 나라에서 노동계의 수장을 구속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8년 형을 구형하고, 5년 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검찰과 법원이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 반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7일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집회금지와 차벽설치 등에 대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21조‘에 어긋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사건은 이미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와 경찰의 무모한 행태에 제동을 가하는 판결을 해주길 바라고,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결정 관련)
노동계측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턱없이 낮을 경우, 전원 사퇴할 것을 밝혔습니다. 노동계 위원들이 이렇게 강경한 방침을 밝힌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반증합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는 것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공익위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동시에 양극화 해소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제 작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한다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자진 반납한 유감스러운 선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을 근본적으로 방해했고, 살수차 사용으로 집해참가자를 위협했으며, 급기야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트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1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이 위법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원은 경찰의 논리를 모두 수용하고 한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법원 논리대로라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이제 집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아도 문제가 안되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 살수포를 발포하는 것도 문제가 안됩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도심 대형집회는 경찰에 의해 임의로 금지될 것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한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항의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5년 징역으로 그를 중범죄자 취급하여 구치소에 잡아두면 잡아둘수록, 이 무도한 탄압의 진실은 구치소 밖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상급심은 상식에 입각한 판결로 법원의 명예와 민주주의 가치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윤소하 의원
(부실급식 관련)
안타깝게도 최근 한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촉발된 부실급식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식은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기 건강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실 급식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더욱더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4일 전라북도 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무상급식비를 동결해 왔으며 그 이유를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러한 교육당국의 발표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한창 잘 먹어야 할 시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자성을 한편으로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교육재정의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온전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본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 4조와 시행령 2조에 의해 당연히 교육부가 지금 각 교육청에 줘야 함에도 미 편성된 2017년 예산 1조 3천8백3십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7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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