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노회찬_보도자료] 노회찬,“바보야! 그건 통상적 업무가 아니라 통상적 범죄행위야!”

 

-노회찬“이 전 홍보수석 행위는 방송법 위반행위”

-노회찬“만약 이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그것도 통치행위로 봐야 하는가?”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7/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KBS보도국장의 통화녹취록 내용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 행위같은 통상적인 업무협조 행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고,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 9시 뉴스’에 나온 기사와 관련해서 왜 그랬느냐고 한참 항의한 뒤 녹음을 새로 해서라도 ‘11시 뉴스’에서 빼달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협조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수석도 하고 있는 행위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비서실장께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협조행위하고 답하면 안 된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다고 답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제4조 2항에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뉴스를 빼라고 했는데 이게 ‘규제와 간섭’이 아니고 무엇인가? 방송법 위반 한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엄청난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협조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통령 행위도 통상적인 통치행위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