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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_보도자료] 「공정페이법」(최저임금1만원, CEO최고임금, 고위공직자봉급최저임금연동) 발의 계획 발표
열정페이 사회에서 공정페이 사회로
「공정페이법」발의 계획 발표
공정페이3법 : 최저임금 1만원법 + 최고임금법 + 최저임금-고위공직자봉급 연동법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임금격차 점차 벌어져, 임금불평등 해소 필요
- 이정미 의원과 정의당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모두에게 정의로운 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페이법’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
- ‘공정페이법’은 「최저임금 1만원법」, CEO 연봉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대통령 연봉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연동시키는 「최저임금-고위공직자봉급 연동법」 등 3법으로 구성.
- ‘공정페이법’은 대통령과 CEO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임금격차 해소법이자 임금정의 실현법
 

공정페이법(3법) 구성
법안 내용 개정 및 제정 대상  
최저임금 1만원법 최저임금 전체근로자 정액급여 60% 되도록, 최저임금 위반에 징역과 벌금 외에 과태료, 징벌손해배상 등 추가 최저임금법 개정 이정미의원
발의
최고임금법
(살찐고양이법)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 최고임금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최고임금법 제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심상정의원
발의
최저임금-고위공직자봉급 연동법 대통령, 장차관 봉급 및 국회의원 세비 등 최저임금 5배로 제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정미의원
발의(예정)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하고 ‘공정페이법(3법)’ 발의계획 또한 밝혔다.
 
이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최저임금 1만원법)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2014년 5배에서 2016년 5.63배까지 상승해 임금불평등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64만명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늘 「최저임금 1만원법」을 시작으로 ‘공정페이법(3법)’을 순차적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공정페법은 「최저임금 1만원법」과 함께 기업의 임원 및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최고임급법 : 살찐 고양이법」과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연봉 및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고위공직자 봉급 연동법」(이하 「연동법」)의 3법으로 구성된다. 현재 「최고임금법」은 심상정 상임대표가 대표발의할 준비를 마쳤고, 「연동법」 또한 이정미 의원이 법안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이정미 의원은 ‘공정페이 3법’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최저임금 1만원법」은 저임금 노동의 빠른 축소, 「최고임급법」은 임금격차를 해소와 대기업과 CEO의 탐욕행위 규제, 「연동법」은 알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통령 연봉도 올릴 수 없는 평등한 임금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공정페이3법’은 대통령과 CEO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임금격차 해소법이자 임금정의 실현법이 될 것”이라 덫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오늘(27일) 발의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 ▲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등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공정화 · 투명화,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최저임금 위반을 강력히 제재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이유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을 청년유니온, 홈플러스 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관련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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