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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정부 교육청 줘야할 1조 3833억원 누락



정부, 17년에 교육청 줘야할 1조 3833억원 누락
누리과정예산 전가로 가뜩이나 교육청 재정 어려운데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부가 교육청에 줘야할 교부금 1조 3,833억원을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는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가산하여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즉, 2015년 교부금 결산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가 2014년 인건비보다 증가하고, 2015년 결산기준 내국세분 교부금이 2014년 증가액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2017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세입액을 이루어짐. 해당 조항은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분 교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닌 내국세분 교부금만을 대상으로 결산하여 교부율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음.
 
해당 조항은 2004년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나뉘어있던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통합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을 때 다른 분야를 잠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되었다. 즉, 인건비는 늘었지만 교부금이 줄어들어 각 교육청이 교육시설 개선등에 쓸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 2015년 결산을 분석해보면 각 교육청의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는 2014년 15조 1615억원에서 2015년 15조 5612억원으로 3997억원이 증가했다. 반면에 2014년 36조 4092억원이었던 내국세분 교부금은 2015년 35조 4256억원으로 9836억원 줄었다. 법 개정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해 인건비 증가액과 내국세분 교부금 감소액을 합한 1조 3833억원을 2017년 교부금에 포함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요구할 때, 이 가산금을 누락한 44조 4380억원만 요구했다. 가뜩이나 누리과정예산을 전가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의해 줘야할 예산마저 누락시킨 것이다. (참조 : 표-2017년 교부금에 가산해야 하는 교부율 보정 규모)
 
[표] 2017년 교부금에 가산해야 하는 교부율 보정 규모 (억원)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 결산 내국세분 교부금 결산 차액
(A-B)
금액 증감(A) 증감율 금액 증감(B) 증감율
2014년 151,615 3,997 2.6% 364,092 △9,836 △2.7% 13,833
2015년 155,612 354,256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국가부담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안 지키면서 교육청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보육대란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추경편성을 통해 누리과정예산 부족분을 책임지고, 누락된 가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누리과정예산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1% 높이고, 특별교부금을 1%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6월 20일 오후2시에는 국회 본청 223호에서 심상정 대표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등 교육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6월 20일(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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