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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의원 논평]원안위는 과연 사고예방 능력이 있는가
 
[논평]원안위는 과연 사고예방 능력이 있는가
 
이번 평택 방사선 피폭사고는 개인 피폭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주선량계(TLD)와 보조선량계(ADR)만 착용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그러나 업체는 개인 피폭선량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자를 투입시켰다. 이 때문에 작업자가 방사선에 얼마만큼 피폭을 당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초과피폭 사고가 추정되었음에도 작업자에게 즉각적인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보고는커녕 피폭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작업자의 안전보다 업체가 입을 손해를 줄이는 게 먼저였다는 점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너무나 닮았다.
 
원안위가 조사한 사고업체의 위반사항을 보면, 피폭이 우려됨에도 방사선 작업에 대한 기본 교육조차 시행하지 않았으며,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된 직원은 사고당시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해당업체의 위법행위는 사고 이전 일상적으로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이번 사건과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이 대부분 제보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점에서 원안위가 안전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위법행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받게 됐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등 피폭이 우려되는 작업장에 대한 특별검사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처히 검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나아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건, 그리고 이번 평택 방사선 피폭사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지금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만행이, 사고처리의 당연한 수순인양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하는 한국의 불평등한 노사관계 속에서 어느 때고 반복될 수 있는 일이다. 노동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작업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갑을병정의 관계를 따라 사람의 목숨마저 차등화 하는 한국사회의 병폐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2016.06.13.
 
국회의원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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