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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보도자료] 노회찬, "「테러방지법 시행령」, 알고 보니 국정원 고위간부 직함 만들기”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정원장 등의 겸직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8조 위반 소지”
“「국무조정실 직제령」, 대테러센터 정원 32명 중 8명을 국정원 직원 임명 가능하도록 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이 시행령은 국정원 고위 직원들의 직함 만들기용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테러방지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은 2건 이었다”며, “하나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이고, 다른 하나는「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령)(이하 ‘국무조정실 직제령’)」이었다. 이 두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테러방지법 관련 시행령은 결국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직함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테러방지를 빌미로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내정치 개입이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지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맡게 되었다. 그리고 제13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제쳐 두고 위원인 국정원장이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지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제20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통해 대테러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과 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대테러활동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 <대테러센터>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테러정책관 자리도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사실상 국정원 고위간부가 대테러센터를 총괄하는 길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 정원 32명 중 8명에 대해 국정원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정원 고위직원들에게 직함을 만들어주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시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통해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려 한다”고 지적한 뒤 “「테러방지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10개의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을 맡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장 등의 겸직금지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서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외 작전 투입을 허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처럼 위헌 소지가 크다. 또,「테러방지법」및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통제 및 지정해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이 국정원의 조사권만 강화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크다”며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의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테러방지법, 20대 국회서 폐지 논의해야" -아이뉴스2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61285&g_menu=050220&rrf=nv

노회찬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정원 간부 자리만들기용"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0972

노회찬 "테러방지법, 국정원 고위간부 직함 만들기" 폐지 촉구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764646612678768&DCD=A00602&OutLnkChk=Y

노회찬,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정원 직함 만들기용"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05/20160605001282.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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