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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폐지되어야한다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내일 6월4일부터 시행된다.
 
정의당은 국정원에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 등의 막강한 권한만을 부여하고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와 인권침해방지 대책이 빠져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에서 직권 상정된 이후 정의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38명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8일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동 법을 강행 통과한 후 약 1달 뒤 치러진 4.13 총선에서 국민은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단을 심판하고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총선 직후인 4월15일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번 시행령의 독소조항 중에서도 18조는 특히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령을 전혀 개정하지 않았다.
 
우리 헌법은 군대가 작전하는 유일한 경우를 계엄으로 상정하는데 계엄 같은 비정상적상황에서도 국회에 통고하며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와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정부와 여당은 4.13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무엇인지, 그 결과인 여소야대 국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심해야 한다. 더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시행령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 폐지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2016년 6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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