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 남양유업 과징금 축소는 갑질에 대한 면죄부
[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 남양유업 과징금 축소는 갑질에 대한 면죄부

지난 5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5억원으로 확정했다. 2013년의 ‘갑질 파문’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리점주들이 얻은 피해와 그 해 7월에는 124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는 작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남양유업의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자료가 부족하여 남양유업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 공정위는 2013년 조사 당시, 대리점 전수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는 당사자 진술만으로 마무리 되었다. 과징금 취소판결이 나고서야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공정위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남양유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것에 대한 5억만 남았다.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하는 ‘밀어내기’에 대한 과징금 119억은 공정위의 무능으로 인해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와중에도 대리점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대리점에 물건을 안주거나 문닫게 만드는 ‘대리점 찢어내기’ 혹은 ‘대리점 갈라치기’ 방법을 사용하는 본사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러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지난해 말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힘겹게 통과시켰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하고 대리점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무법지대나 다름없던 본사와 대리점 갈등해결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정의당이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대리점주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 계약갱신 보장권 등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았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공정위가 무능으로 갑질에 면죄부를 준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론을 무시하고, 기업의 잘못을 덮어주려 힘쓰는 공정거래위의 각성을 촉구한다. 남양유업 사태는 “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을”을 짓밟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 이 사회의 키워드는 ‘갑질 근절’이다. 정의당은 여론을 외면하지 않고 대리점법을 개정해 대리점주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5월 24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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