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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과 문제점
[정책브리핑]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과 문제점
 
▣ 현황
○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
○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은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 두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화, 지방공사·공단 개혁을 제시하였음.
 
▣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걷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16년 4.8조원)
○ 현재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수를 50%, 징수실적을 30%, 재정력을 20% 반영하고 있음.
○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라고 해석.
○ 정부는 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 규정으로 인해 재정 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4항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가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많아 보통교부세를 교부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 광역단체로는 서울시, 기초단체로는 경기도의 6곳(고양, 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이 해당.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불교부단체는 일반조정교부금 중에서 해당 시?군이 재원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이 특례를 폐지해 불교부단체도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
 
▣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 현재는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재정력이 낮은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계획.
 
▣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약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배분한다는 계획.
○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고 설명.
 
▣ 당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함.
○ 하지만 그 방식이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정부의 조정교부금 배분 제도 개선이 시행될 경우 6개 자치단체는 적게는 300억원, 많게는 1400억원까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불교부단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이나 ①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 ②지난 2013년 불교부단체에 교부하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따른 보전으로 불교부단체가 도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선배분 특례가 도입된 점 ③해당 기초단체들은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로서 양적·질적 행정수요가 광역단체에 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수확대 노력이 반영되는 세수이자 지역경제 연계효과가 높은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 자치단체간 불균형 완화만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정의당은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인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현행 내국세 수입의 19.24%→24.24%)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부가세 수입의 11%→20%)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한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국가책임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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