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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민생침해 범죄를 비호하는 경찰과 KBS

본인은 3월 26일 당원으로 가입한 나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정의당에 가입하데 된 사연은 JMS의 지능범죄 사건 때문입니다.

JMS의 지능범죄 사건은 용의자의 위치가 광역화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을 축소수사 밖에 할수 없는 사건 발생지역의
관할경찰서로만 이송 할려고 해서

그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기에
정의 라는 연관검색어를 통해서 정의당에 입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은 경찰에서 사건을 합법적으로 접수 해주면 되고.
또 이 사건을 언론에 보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해결 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린 KBS(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글)

 

 

*** 국내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 관련자의 실명을 폭로 하였으나 관련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종교를 비호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자의 실명 폭로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탈락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http://blog.naver.com/jun_ho24/220694257291 

 

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861745  에도 있습니다.

 

 

★ JMS의 지능범죄 비호 경찰과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린 KBS ★

 

JMS의 지능범죄란 사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JMS교단에서 기획하고

신도들을 동원하여 실행하는 교활하고 야비한 범죄 이며, 그 수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1.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고,

2. 포교 작전을 실행하며,

3. 포교 당하기를 거부하면 보복하는 행위까지 포함 되는 범죄 이며,

 

그 과정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유혹하거나 공포의 감정을 주입시키고, 

미끼를 던져서 약점이 잡히면 굴복 시키는 방식이 주요 패턴 입니다.

 

(1) KBS 시청자 상담실 02-781-1000 (내선6) 뉴스제보 02-781-1234

 

JMS의 지능범죄 사건은  본인이 사이비종교 'JMS 정명석'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KBS에 총 7회 제보 하였고,

 

(1) 2016.02.17.접수번호: 328322 (2) 2016.02.18.접수번호: 328440

(3) 2016.02.19.접수번호: 328580 (4) 2016.02.25.접수번호: 329335

(5) 2016.04.15.접수번호: 335868 (6) 2016.04.16.접수번호: 336000

(7) 2016.04.18.접수번호: 336266  <증명자료 캡쳐 이미지 있음>

 

2016년 3월 2일과 4월 14일에는 직접 KBS에 방문하여 제보 문서를 전달 하였으나, 

 

 

KBS 직원 하는 말이 제보 내용을 검토해 보고 1주일 지나서,

연락이 안갈 경우 방송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사건을 뉴스로 보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시사특집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보도 해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1주일 씩이나 기다려서 연락 안되면 방송 안된다고 말한 것은,

KBS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KBS 직원을 공영방송에 취업한 JMS신도로 의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 프로그램의 가장 큰 역할은 사건의 신속한 보도인데,

뉴스 제보를 받아서 1주일씩이나 검토하고 연락 준다는 자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

? 

(2) JMS의 지능범죄 은폐 시도를 하는 권선미 경위 02-720-4400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권선미 경위가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 접수와 관련하여

민원인을 지속적으로 기만한 내용 입니다.

 

(1) 2016년 3월 7일 16시 42분 접수, 제156호 고소장

(2) 2016년 3월 9일 17시 25분 접수, 제160호 고소장

(3) 2016년 3월 10일 16시 53분 접수, 제164호 고소장

(4) 2016년 3월 11일 14시 23분 접수, 제166호 고소장

(5) 2016년 3월 24일 11시 17분 접수, 제191호 고소장

(6) 2016년 4월 5일 10시 40분 접수, 제230호 고소장

 

 

◎ 민원인이 고소장 접수 하면서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도, 민원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고소장 접수 처리 과정을 모르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6건의 접수증 모두를 수사1계를 처리 주무부서로 해주는 민원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됩니다. **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 **  를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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