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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자동차 할부구입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많은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실때 할부로 자동차구매를 하실경우가 있으실겁니다. 

몇몇 할부금융사(캐피탈) 에서 정해놓은 내용중(약관)에 보시면  할부서류에 약관 내용이 꾀많습니다.

2개월 연채시 기한이익상실 에 대한 내용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0일이상 연체가되면 신용회복이나,

채권추심이 들어가게되는걸로 알고계시는분들이 많으실거라생각합니다.

그러나 캐피탈사에서 정해놓은 약관은 상식을좀벗어나 과도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게되있습니다.

당연히 급여가 안들어오거나, 돈이없는 상황이라 연채가가되는 경우가됩니다. 일부러 그러실분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각 캐피탈사의 오토론의 함정인데, 우선 강제 압류가 예고없이 떡대좋은 채권추심 직원들이 대거 동원됩니다. 새벽부터 주차장에 차를막아놓고

차가이동못하게 막아놓습니다.

법원에 위탁받은 사람들 입하하에 자주가있던없던 차를 강제 견인을하고 법원 위탁 하치장으로 이동합니다. 주차비는 당연히 차주가 내야합니다.

그리고 위탁경매비용이 발생하는데 대략 100만원돈이 듭니다.

거기에 소송비용이 추가가됩니다.  이때 차를 그래도 찾아오고싶다면,  2개월할부금 연체이자 + 경매비용 + 소송비용 + 주차비  를 부담해야합니다.

아니면 도저히 능력이안되서 그냥 경매로 넘겨도, 문제는 할부 원금에 40%는 여전히 채무를 갚아야한다는겁니다.

예를들어 할부로 2000만원 대출을받아 차를구입하였다면, 캐피탈사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1300만원정도 그러면 캐피탈사는 1300만원에 차를매각하고

700만원은 여전히  채무가 남게됩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위에금액을 다지불해야   차를 다시 찾을수가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이나, 사람의돈을 빌렸다면 채무를 갚아야할 의무가있습니다.

연체이자까지 부담하는상황에서 본인도모르는 경매비용과 소송비는 법원에서 취하를했는데 왜?? 돈이없는 채무자가 전부 부담을 해야할까요? 

아무쪼록 차를구입하실때는 영업사원이 얼마나 서비스를해줄까? 보다는

캐피탈사에서 제시한  금전적인부분에대해서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을하셔야하고  차는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운송수단인 기계일뿐입니다.

오늘 우연히 법원 경매주차장에 갈일이있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할부금을 제때 갚지를못해서 끌려온 차들이 즐비하게많습니다. 그만큼 생활이팍팍해지고있다는

부분에 씁슬하기도합니다.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트럭도있고 버스도꾀있습니다. 별내용은 아니지만, 생활에 참고하시길바랍니다.  특히 중고차도 해당됩니다. 가격이싸다고해서

덜컥 할부로 지르셨다가 금리에 놀라실수도있으니, 진짜주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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