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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에 퇴역한 군인입니다.

일단.. 퇴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08년도에 입대해서 15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동기는 폐암이었습니다.

장교로 임관해서 지내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국방부에서의 석면관리 실태가 아직도 많은 부분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상이연금 소송에 있습니다. 상이연금 신청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다보니.. 제가 근무한 부대 1곳에서 기준치에 50배에 달하는 석면천장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도 상당히 오래되어 1996년쯤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헌대.. 통상 환경부등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하는 대기질 측정은 한번도 안했으며

특히 석면지도 작성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현재 석면에 노출된 직군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석면관계자 분도 현재 만방으로 노력중이지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고.. 또한 잦은 담당자 교체, 5명이서 전체 국방부의 석면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국방부는 석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2016년 현재까지 그 어떤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러한 석면텍스 작업할때 마스크를 지급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일반회사에서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 석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노출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지식하는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국방부에서 시키지 않았지만..현재도 많은 육군 통신병들과 간부들이 이러한 석면에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노출된채

통신선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석면에 노출된 과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청구를 하면.. 무조건 줄 수 없다는 답변과 정말이지 공상심의 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모르지만

네이버 지식에서 어느 한줄 찍 그어서 보내는 정도 입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 하지 않으면 국방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2080년가지 석면피해자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평생 나올 수 있습니다.

두서 없이 써지만.. 요새는 정말이지.. 국방부도 직업적 위해환경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은채 병사들과 부사관 그리고 하급장교들을 정말 위해환경속으로 

밀어붙이고 문제가 발생해도 나몰라라 합니다..

그저.. 상이연금 못받는 건 저로서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20~30년후 석면에 노출된 병사 간부들은 어떻게 구제가 되야 할까요?

지금도 상이연금으로 인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문서존안기간이 끝나서 그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20~30년후 과연 누가 이문제를 말할 수 있을 까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제가 수집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 메일 제 연락처 확인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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