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위,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성매매 산업의 근절에 국가가 적극 나서라!
[논평] 여성위,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성매매 산업의 근절에 국가가 적극 나서라!
 
얼마 전 우리 사회는 일명 ‘강남 성매매 리스트 22만명’ 기사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었으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었다. 잠깐 여론은 들끓었으나 안타깝게도 성산업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거나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특별법은 2013년 1월 시행 이후 7번째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었다.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어제 (2016년 3월 31일) 합헌이라는 선고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전근대적이며 반인권적, 성차별적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는 사회에서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는 성매매합법화로 변질되었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서 ‘공창’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해결책이 마치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것 마냥 이야기되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의 합헌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이번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숙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전된 논의와 의식 확산,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더불어 이번 과정에 제기되었던 성매매여성들에 대해 처벌이 아닌 비범죄화와 인권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강남 성매매 22만명’ 사건 등 성매매의 고리를 끊기 위해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성매매산업을 뿌리뽑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서 여성의 성을 파고사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근절, 마침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를 만든 거라면, 이제는 단순한 법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전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여성의 몸과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를 토대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6년 4월 1일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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