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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등록금으로 학교법인 소송비용 내도록 허용?

사립대학 법인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지난 3월 3일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부속병원 관련 비용 포함)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대학 법인들은 그동안 법인이 부담해야 했던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교원등의 인사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잘 못 된 인사행정으로 발생한 소송에 정작 법인이 아닌 학생들의 등록금이 지출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이 현행 법상 횡령행위였다는 점이다. 작년 3월 11일 대법원은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을 횡령으로 인정해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에 의해 명백하게 횡령으로 판정된 사립대학 법인의 불법을 합법으로 변경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개정안 제안사유에서 “소송비 세입?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그동안 감사결과를 보면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부회계에서 집행했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경고와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대학회계를 학교법인회계(법인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불법을 면제해주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수원대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원의 비호를 받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교수 4명을 해임·파면하는 등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바로 이 소송비용을 교비에 전가시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부의 입법예고 기간도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3월 3일은 이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4월 12일로 끝나는 시점이다. 즉, 총선투표일인 4월 13일 하루전에 의견제출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된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정·비리를 일삼던 사립대학 법인들의 불법은 면죄가 되고, 합법으로 둔갑될 것이다. 더불어 학교법인의 전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문의 : 홍기돈 보좌관 (010-7552-7062) 

 

[첨부] 교육부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3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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