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대법원 판결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 교감에 대하여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단원고 교감 강 모 씨의 사망 원인이 구조 작업 중의 위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 증후군’이라 불리는 구조 작업 이후 단지 목격자로서의 죄책감 때문이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수학여행단의 총 인솔 책임자로서 그의 책임감은 그 누구보다 무거웠을 것이다. 특히나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학생들을 구조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어린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단순히 생존자로서의 죄책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의 유서에는 단지 생존자로서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것보다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어찌 보면 교육자로서의 소명, 죄책감, 뜻밖의 재난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기계적이다. 사상 초유의 예외적인 재난상황에서 교육자로서 그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순직 개념을 더 폭넓게 적용하여야한다. 구조됐지만 학생들을 구하려고 다시 배를 타고 사고 해역으로 나갔던 그의 희생을 생존자의 죄책감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

 

2016년 3월 3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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