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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민생노동경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아이템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구분 민생노동경제
등록일자 2016년 02월 22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경제 성장이 과실이 고루 나눠지지 않고 대기업에게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 2012~2014년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대기업 4.4~4.7% vs 중소기업 3.1~3.2%

- 2012~2014년 매출액 세전이익율은 대기업 3.0%~4.0% vs 중소기업 2.4~2.7% 

 

원청인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익은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한

하청협력기업의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수익성 격차가 늘면서 기업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 자동차 대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에 비해 1차 부품협력업체들의 월급은 절반, 3차 협력업체는 1/3 수준

- 전자, IT업종 대기업의 평균 월급은 493만원이나 1차 협력업체는 263만원, 2차 협력업체는 253만원, 3차 협력업체는 172만원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수탁(하청)-위탁(원청)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원청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개선방향/대안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설치

- 공공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과 함께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은 반드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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