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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민생노동경제]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도입
아이템명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도입
구분 민생노동경제
등록일자 2016년 02월 22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2014년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최고액을 받는 경영자들의 보수는 평균 24억5000천만원으로

일반직원들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에 달합니다. (한겨레신문)

2014년 1조 7,546억원 적자를 보고, 2015년 초 사무직 1,500여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낸

현대중공업의 이재성 전 회장은 정작 본인은 퇴직금 24억3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37억원을 수령했습니다.

전체적인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장기적인 조세제도나 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임원보수 제한을 통해 그 폐해를 일부나마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향/대안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한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2016년 기준 공기업은 10배(약 1억5천만원), 대기업은 30배(약 4억5천만원)으로 설정

- 2014년 기준 4억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11,500명이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 8조 9,351억원.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4억 초과분은 4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기준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 연봉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은 총 130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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