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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민생노동경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아이템명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구분 민생노동경제
등록일자 2016년 02월 22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2013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의 35%, 중위임금의 43%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있어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각각 20위, 21위로 하위권 수준입니다.

 

지난해 8월 현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사이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82만명이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5%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입니다.

 

지난해 1~9월 사이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감독 규모와 적발 건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많은 점을 생각하면 그만큼 행정감독이 부실함하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488건 중 사법처리는 고작 3건(0.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대안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결정절차도 바꾸겠습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회의 공개 등을 투명한 절차를 마련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근로감독 강화로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가사 사용인, 수습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나 감액규정을 삭제해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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