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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제주지법 개인회생위원의 행동들을 고발합니다.

1. 사건내용

 

사건발생일인 2016. 01. 25.자 개인회생 미납된 변제금 납부 후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입금요청을 진행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전화하여 변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여 사유가 궁금하여 재판부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담당계장이 받았으나, 담당계장이 작성자에게 “작성자가 입금요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 의아하여, 담당계장에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검색에서 회생사건을 조회하면 변제현황조회에서 입금요청이 가능한데, 확인해보셨는지? 아니면 확인을 못하셨으면, 직접 환급받을 계좌번호까지 알려드릴테니 직접 확인해보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담당계장이 회생위원과 통화를 해보시라며 전화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회생위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으나, 회생위원은 “2016. 01. 15.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2016. 02. 01. 변제가 될 것이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셨으며, 진정인은 회생위원에게 “지난 위원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금요청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진행해주셨다. 이제야 되지 않다는 건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회생위원은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다가 먼저 작성자에게 성질부터 내시더군요.

 

회생위원이 너무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말씀하여 진정인도 역시 유선 상 감정이입이 되어 회생위원에게 “지난 위원께서는 진행주셨다. 입금요청을 했으니 채권자들에게 변제해달라”고 주장하였으며, 회생위원은 “형법에 위반되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결국, 작성자는 법원에 전화시 연결멘트 “국민과 함께하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통화내용은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녹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떠올라 회생위원에게 “현재 녹음되고 있지 않냐”며 반박하였고 결국 회생위원에게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말한 후 통화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일 이후 작성인이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회생현황을 확인해보았을때 2016. 01. 25.자 회생위원이 선임되었고 그날 보정권고가 송달이 되어있어 2016. 01. 26.자 법원으로 보정권고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 차 연락을 하였으나, 강대영위원이 “보정권고 우편받고 확인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본 작성인은 침작하게 강대영위원에게 “보정권고에 대한 질의차원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주시지 못하는 부분이냐”며 질의를 했으나, 강대영위원은 작성인에게 너무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작성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위원께서 그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하였고, 그 후 작성인은 너무 불쾌하여 통화를 끊었습니다.

 

 

 

2. 이후 강대영 회생위원의 행동

 

통화 후 그 다음날에 강대영위원이 본인의 감정을 내세워 가며 “작성인을 형사고발하겠다.”라고 주장하였고, 본인감정이 불쾌하다는 내용으로 보정권고를 작성인에게 보냈으나, 해당 보정권고는 부당한 보정권고이기에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 02. 01.자 작성인이 개인회생을 담당하시는 김태훈 판사님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6. 02. 03.자 11:29경, 강대영위원이 작성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진행하였으나, “감정적으로 업무진행을 했다면서요?, 담당회생위원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셨고, 급기야 담당 회생위원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작성인에게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6. 02. 03.자 13:06 경, 작성인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는데 취조를 진행하고 있을뿐더러, 진정인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것은 법규정에 나와있다고 얘기하였으며, 진정인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은 법규정에 나와있지 않음에따라 질문자체를 묵살하고 있으며, 위원에게 전화하는 경우는 채권자들에 대한 위배행위라고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더불어, 전화통화중에 작성인이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까지 하셨고, 작성인이 위원의 행동이 너무 감정적으로만 내세워가는 행동이 보여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강대영위원은 “하셔도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성인이 강대영위원에게 헌법 제1조 2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강대영위원이 “채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2016. 02. 16.자 부당한 보정권고를 송달하였으며, 보정권고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발될 수 있다”고 압박하였습니다.

 

 

 

 

3. 결론

 

솔직히 유선 상으로 통화하다가 감정을 내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가 짜증나게 들릴 수 있는 정도라면 오해의 소지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건당일에 본인의 기분이 불쾌하다해서 감정을 내세워가며 납득할 수 없는 보정권고를 보내고 또한, 보정권고에서 제3자고지내용까지 보내는 건 어느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국가기관의 사법기관이고 국민들은 법원 기준으로 볼 때 민원인이나, 해당기관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곳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영위원은 작성인이 본인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를 하려해도 차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대영위원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면 반말까지 하게 되고, 반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본인얘기가 곧 법이라고 주장을 내세우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부분을 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라해서 본인 감정이 불쾌하다고 직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건 개인회생위원 자격으로써 매우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성인은 해당 위원의 태도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에 집중도가 저하된 상태이며, 결국 개인회생 사건을 2016. 02. 12.자에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위원에 대한 행동이 2차, 3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히 검토하셔서 적법한 징계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진정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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