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회의] 3기 제6차 전국위원회 자료 및 결과

? 일시 : 2015년 2월 18일(목) 14:00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참석(61명) : 심상정(상임대표), 김세균, 나경채(이상 공동대표), 김형탁, 배준호, 이정미, 이병렬(이상 부대표),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이상 국회의원)

정희영(강원), 김경미, 김경용, 노중기, 신현자, 조경호(이상 경기), 김달겸, 허영조(이상 경남), 전주형(경북), 이승남, 조계문(이상 광주), 이영재, 장태수(이상 대구), 강영삼, 김윤기, 이광오, 한창민(이상 대전), 김명미, 김태진(이상 부산), 김종민, 김용신, 김종철, 류은숙, 박서희, 송영숙, 양경규, 양성윤, 왕복근, 윤오, 이영석, 전승우, 정연욱, 조성주, 차한선, 한민호, 홍용표(이상 서울), 곽선경, 조승수(이상 울산), 김규찬, 김성진, 김응호, 서인애, 이옥희, 이혁재(이상 인천), 김성식, 이구인(이상 전남), 김정열, 오현숙, 허옥희(이상 전북), 김미경, 김학로(이상 충남).

? 불참(36명) : 서기호(국회의원), 강선경(강원), 손호철, 유정숙, 이홍우, 조귀제, 최혜영, 한기석(이상 경기), 여영국(경남), 박창호, 배윤주, 유병제(이상 경북), 장연주(광주), 이숭겸, 이영희(이상 대구), 박정선, 이향숙, 임슬(이상 대전), 민은주(부산), 소순관, 오민애, 이수경, 이수호, 정진주, 최종두, 홍영두(이상 서울), 김호규(울산), 문종권(인천), 윤소하(전남), 김수연, 서유석(이상 전북), 김보성, 송은신(이상 제주), 정세영, 지연화, 오영훈(이상 충북).

? 사고(0명) : 없음.

 

[성원보고]

2016년 2월 18일 14:26분

- 전국위원 총원 97명, 사고 0명, 재적 97명, 의사정족수 49명, 재석 50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함.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서기 : 김성달, 조수빈

- 진행 : 장경환, 황종섭, 윤종욱, 박중권

 

 

[회순통과]

- 회순 -

[안건1] 20대 총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침의 건

[안건2] 당규 개정의 건

1-1) 당규 개정의 건

1-2) 당규 개정에 따른 총선 사무일정 부분 변경의 건

2) 당규 신설의 건

[안건3] 20대 총선 외부영입 후보 피선거권 부여의 건

[안건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회순을 통과시킴.

 

[안건]

안건 1.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침의 건

→ 경쟁명부 10명과 비경쟁명부 약간명으로 구성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부작성 관련 안과 당원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안, 장애인후보, 청년후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침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함.

 

<수정동의안>

☞ 수정동의안 1 발의(홍용표 위원 안) :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부와 관련하여 1,2번을 전략공천 하는 것을 상임대표에게 위임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1명만을 공천하거나 아예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수정동의안 2 발의(이영석 장애인위원장안) :

비례대표 경쟁명부에 출마하는 장애인 후보의 기탁금의 100%를 경감하도록 함.

 

☞ 수정동의안 3 발의(조승수 위원 및 집행부 제안안) :

비례대표 경쟁명부에 출마하는 장애인 후보의 기탁금의 50%만 경감하도록 함.

 

<회의진행>

  • 수정동의안 1>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 진행
  • 수정동의안 1> 관련 비례대표후보자 표결 제척안에 대한 표결 진행

- 홍용표 위원이 수정동의안 1번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 제척안을 발의. 이에 대해서 바로 찬반 표결을 진행

- 재적: 97명, 재석: 50명 /찬성: 11명 ☞ 부결

 

3. <수정동의안 2> 토론 시작. 토론 중 상임대표 정회 선언. 속개 후 <수정동의안 3> 성안

 

4. <수정동의안 3>에 대한 표결 진행

- 재적: 97명, 재석: 55명 /찬성: 42명 ☞ 가결

→ <수정동의안 3>이 가결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정동의안 2>는 폐기됨.

 

5. <수정동의안 1>에 대한 표결 진행

-재적: 97명, 재석:55명 /찬성: 11명 ☞ 부결

 

☞ <수정동의안 3>을 반영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 2. 당규 개정의 건

1-1) 당규 개정의 건

→ 대통령 후보자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ARS 모바일 투표 도입을 포함한 당규 개정안 상정

- 질의 응답 및 찬반 토론 진행 후 표결 진행

- 재적: 97명, 재석:57명 /찬성: 49명 ☞ 가결

 

1-2) 당규 개정에 따른 총선 사무일정 부분 변경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함.

 

2) 당규 신설의 건

→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이를 보완하는 취지의 당규 부칙 신설안 상정

☞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함.

 

 

안건 3. 제20대 총선 외부영입 후보 피선거권 부여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함.

 

안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함.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의원 총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4. 20대 총선 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 : 문서대체

5. 중앙공직후보자격심사 결과 : 문서대체

6. 기타 보고 : 문서대체

 

[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