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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해주세요.

1~2인가구의 증가와 불경기, 극심한 전세난, 사회초년생의 주거문제, 저출산 문제 등으로 소형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또 그마저도 부담을 느껴 주거용오피스텔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사람들의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오피스텔은 소형아파트나 주상복합과 비교해보아도 동일하게 짓고 있으며 독립적인 대단지로 조성하기도 하고, 업무필수면적 개념도 삭제되었고 실거주 개념으로 욕조 설치 가능, 바닥난방가능 등

이미 정부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의 규정을 완화하여 사실상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와 똑같이 짓는 주거용오피스텔이지만 거래는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용오피스텔은 일반아파트에 비해 취득세를 무려 4배이상을 중과세를 합니다.

그이유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본다는 현정부의 비논리적인 행정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건설업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는데 전국의 수만가구의 세대들은 불합리한 중과세 고세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비싸고 전세난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살고 있는데 이런 주민한테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더라고 이런 고행은 또 없습니다.

 

일반아파트 대비 취득세를 4배 이상을 중과세 하기 때문에 주거용오피스텔 거래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부당하고 비논리적인 중과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국의 주거용오피스텔의 거래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수만명의 시민들은 지지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해 부과하는 중과세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1. 취득세

 - 동일면적 일반아파트 대비 주거용오피스텔을 4배이상 중과세를 합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에서는 일반주택에 대해 취득세 50%인하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주거용오피스텔 보유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일반아파트1.1% 취득세 vs 주거용오피스텔 4.6%로 분양가가 3억일 경우 약 1000만원 취득세를 더 납부합니다. 단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이유하나 만으로 하기에는 이는 엄청한 고혈입니다.

조세라는 것은 분명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부상 오피스텔 업무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해주어야 하지만 현정부는 전혀 저희 편에 서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이라 함은 업무를 주고하는 공간으로 낮에 숙식도 같이 하는 곳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으로 고시를 하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거용오피스텔은 업무공간도 없고 업무를 주고하는 사무소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는데 이를 억지로 적용하여 업무시설로 보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입법권자의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입니다.

 

2. 양도세, 재산세

- 귀어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법적용이 주거용오피스텔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4.6%를 과세 적용하고 있는 정부는 양도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에 포함시켜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와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 적용입니다.

 

3. 부가세

- 주거용오피스텔 보유한 시민들은 첫분양시 주택에서는 면제되는 건물비에 해당하는 부가세10%를 추가 과세합니다. 이 또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더 웃긴 건은 주거용 목적으로 짓는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건설용역인 즉 공급자에게는 이 부가세를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시민들, 수분양자에게만 이런 부가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4. 전기세

- 주거용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던 정부인데 전기세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고 이상한 법 아닌지요?

 

5. 일반관리비

- 아파트와 동일한 대단지 주거용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비주택이라는 오피스텔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포함되어 주택에서는 면제되는 일반관리비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해 주거용오피스텔은 부가세를 과세당하고 있습니다.

 

6. 우리아이의 학교문제

 -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만가구의 주거용오피스텔이 공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배치에 관한 법규정이 배제되어 인근학교를 못가고 걸어가기 힘들곳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킨텍스 지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선택하여 살게 되는 젊은 주거계층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단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게 해놓고 업무시설로 규정하여 학교배정에서도 제외시킨다는 정말 어이없는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수만호의 거주자와 주거용오피스텔 예비입주자들은 이런 부당함에 분노를 느끼고 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회 민원으로 아무리 호소를 하여본들 현정부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전혀 기만한 태도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사를 해결해주십시요.

 

■ 해결책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을 따로 정의하고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라고 하면 법을 고치지 않고도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저 서민들의 고혈을 짜네고 세수가 줄을 까봐 걱정만 하는 현 정부의 행태에 기가 차 열변을 토합니다.

이러한 공약을 해주시고 실행주시면다면 전국의 주거용오피스텔의 보유시민 및 몇만의 예비입주예정자들이 열열한 지지를 할 것 입니다.

 

현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하고

반드시 고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2)
  • 짱구클럽

    2016.02.18 08:05:02
    올쏘! 꼭 이루졌으면 합니다. 불평등 조세의 대표적 사례이네요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비해 돈 없는 서민들입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공약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블랙

    2016.02.20 00:13:08
    주거용 오피스텔은 치솟는 주택구입비를 감당하지 못해 선택하는 차선입니다 그런데 불평등한 조세구조로 차선의 선택마저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세구조와 아이들의 학교문제 꼭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