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공인노무사 집단입당해서 쉬운 해고 막기로

[보도자료] 정의당, 공인노무사 집단입당해서 쉬운 해고 막기로

- 입당식이 이어 집담회에서 쉬운해고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 제안해

 

 

정의당에 노무사들이 집단입당식을 통해 막무가내 쉬운 해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2월 4일(목) 오후 1시, 국회 본청 216호실에서 25명의 입당자 중 10명의 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노무사 집단입당식을 진행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집단입당식에 참석해 “지금까지 해고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면서 “이번 쉬운해고 지침은 그런 통념을 깨는 것으로서 기업들이 어려우면 해고카드를 제일 먼저 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오늘 함께하시는 노무사들께서 노동권을 보호를 위해서 애써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당원가입을 하고 집단입당식에 참석한 이창승노무사는 “미력하나마 정의당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다면서 “정의당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플랫폼을 만들어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집단입당식에 이어 바로 진행된 집담회에 참석한 이민영노무사는 “정부의 쉬운해고지침의 첫 번째 타켓은 노조활동가와 기업내부의 부조리에 비판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면서 정의당이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노동위원회의 구성상 쉬운해고지침이 노동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승현노무사는 “대기업에서는 이미 쉬운해고지침 발표를 기다렸다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 지침을 개인이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된 힘으로 막아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고 하였다.

 

권혁태노무사는 “정부 지침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 등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결정하게 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집담회에 참석한 노무사들은 정의당이 쉬운 해고의 위험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매뉴얼 등을 제작해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권리찾기지원단’ 운영과 함께 정부 양대 지침 발표 이후 지난 1월 29일(금) ‘쉬운해고방지센터’(1544-3182)를 열어 노동 상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상담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 지역별로 상담센터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 2월 4일

정의당 노동민생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