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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공립고등학교의 교장, 교감의 초법적 월권행위

본인은 서울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간 일했습니다. 규정상 4년 후 동일학교 근무를 원할 때는 학교의 채용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또 연장근무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고 2차는 영어수업시연과 면접입니다. 1차는 교육경력 (10점), 자격점수(20점), 자기소개서(20점) 총 50점 만점으로 산출합니다. 저는 자격점수, 교육경력 모두 만점인데, 자기소개서에서 감점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학교측의 답변은 점수가 모자란게 아니라, 동점자가 많아서 연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부결제 기준에 의해 나이때문에 서류탈락을 시켰단 설명이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홈페이지 채용공고 어디에도 나이제한이 없다고 항의하자,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은 '내부결제'사항에 '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이며 교장, 교감이 그렇게 초법적 권한을 가진 자들임을 내 평생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진정을 접수하여 해당 교육청에 이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으나, 감사실에 계시는 시민감사관 되시는 분이 '이는 채용에 있어 성별, 연령별 차별을 금한다'라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내부결제를 마쳤으니 아무 부당함이 없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그 시민 감사관께서' 이 연령차별 부분이 바로잡아 지지 않으면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마지못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서류심사를 통과시켜 줄테니, 2차 시험에 응시하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의도가 처음부터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결과는 누구나 예상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본인이 거부했다” 라는 면죄부를 주기 싫어서 2차 시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심사(영어 수업시연과 영어면접) 과정을 신뢰할 수 없으니 응시자들의 수업시연장면을 동영상 또는 녹음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논해 보겠다는 교감의 말을 믿고 시험에 응시하러 갔으나 동영상도 녹음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응시자들을 보니 학교 측에서 메일로 보내준, 수업 할 부분의 복사본에 빼곡히 써가지고 와서, 제가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험이란 처음부터 공정한 출발을 해야 하는데 누군 써온걸 보고하고, 저는 학교 측에서 당연히 강의할 부분을 복사해 주리라 예상하고 빈손으로 갔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역시 묵살되었습니다. 애초에 탈락 시킬 목적으로 나이제한을 두었으니 그들의 목적은 저를 탈락시킴이었으므로 응시자들이 보고하던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는 시험의 기본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한 불공정한 시험이므로 무효화 되어야할 것이며  저 또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장, 교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집단인지, 4년간 일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쯤은, 그것도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을 법규를 위반하면서 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자리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고등학교 교감 이창우는 본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나이를 핑계로 서류에서 탈락시키면서, '임용고사에서도 동점자는 연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게 일반적이다' 라는 모든 국가고시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충격적 발언을 하며, 임용고시도 그러하니 일개 영어강사를 뽑을 때 서류에서 동점자 처리 시 연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건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님을 강조한 바, 이는 저 개인의 탈락 여부가 아닌, 국가고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발언이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명백한 진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감 이창우는 교육청에서도 오랜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임용고시 주관 관청이 교육청 근무를 했던 교감이 저런 발언을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에서는 그 규정과 상관없이 나이로 처리해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간 수많은 임용준비생들이 동점일 경우 나이가 많아서 탈락을 했다는 얘긴데, 이런 규정을 위한한 일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공직자들은 초법적인 힘을 가진 자들인가 봅니다. 그간 동점자일 경우 나이가 어려서 상대적 특혜를 받고 임용된 자들의 합격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떨어진 자들은 다시 합격처리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니 교감의 발언은 분명 뭔가 그 근거가 있어서 한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 나라의 교육과, 전국의 수많은 임용준비생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명명 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감의 이 발언은 정확히 녹취가 되어있으므로 필요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4년간 어느누구보다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선생님이었음을 자부합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아니고는 관심사항이 아닌듯 합니다. 그 실력과 학생들 지도력이  검증된 선생을 위헌적 소지가 있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몰아내지못해 혈안이 되어있으니 사교육 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점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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