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방송을 ‘반민주적 갈라파고스’로 만들려는 방송통신위원회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방송을 ‘반민주적 갈라파고스’로 만들려는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관하여

 

지난 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선거방송과 관련한 심의 제재 감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송사가 공정성, 객관성, 선거보도, 재난보도 심의기준을 위반할 경우 2배 감점,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평가’ 역시 기존의 1.5배 감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언론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반대를 해왔던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동일 항목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감점이 강화되며, 공정보도와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가점을 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문제가 되었던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사가 동일항목에서 3회 이상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이 증대되는 것이나, 선거보도, 재난보도 등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반발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여야비율 6:3의 기울어진 의결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치심의’, ‘편파심의’, ‘이중잣대심의’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사고 있다는 것이다. TV조선과 채널A 등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쏟아내는 검증되지 않은 막말에는 ‘행정지도’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JTBC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에서 인용한 뉴욕타임즈 사설의 개재날짜가 틀렸다는 이유로 ‘법정제제’를 내리는 것이 지금의 방통심의위다. 심의기관의 공정성 자체가 강력한 문제제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심의기관의 권한을 대폭강화 하는 것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주도의 심의제도들을 자율심의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방통위가 한국의 언론환경을 반민주적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지 않은 심의기구의 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비판보도를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길들이기’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총선을 80일도 남기지 않은 때에 파행을 무릅쓰고 서둘러 통과시킨 것은, 방통위의 행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규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권과 재벌에 유착된 언론 앞에 무력하기만 한 방통위가 이제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려 하고 있다.

 

2016년 1월 26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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