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하며 국회에 책임 떠넘기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 인상해야

[논평]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하며 국회에 책임 떠넘기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 인상해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1월3일(일) 20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최저저임금의 90%) 단일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다.

 

실업급여제도는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이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하되, 201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정액으로 (일 4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일 40,176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90%에서 최저임금 80%로 삭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는 수급자는 63%로 실업과 취업, 이직을 반복하는 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제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상한액을 인상(43,000원→50,000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근로유인 저하 우려와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된 상한액을 지급함으로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하한액(40,176원)이 상한액을 웃도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업급여 상한액을 40,000원에서 43,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임금보다 커져 근로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자에게 적합한 교육·구직 프로그램 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설계 구조상 임시방편으로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지난해, 올해와 같이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던 고용노동부가 이제 와서 사실상 개악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자 상?하한액이 역전된다는 등의 이유로 단일액을 지급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12월 임시국회 회기(~2016년 1월 8일) 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상한액을 인상해 적용할 계획이고,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분간 상·하한액을 단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중단된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실업급여 상한액 적용 수급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실업급여가 기능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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